# 이 사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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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이 사업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I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정답**
2. 자체소방대 설치의무는 위험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3. 옥외탱크저장소는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지정수량 50만배 미만까지만 자체소방대 설치의무가 없으므로 I도 의무가 없다.

**정답: 1**

## 해설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50만배 이상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한다. 자체소방대 설치의무는 제4류 위험물을 취급·저장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옥외탱크저장소도 대상에 포함되므로 종류와 무관하다거나 제외된다는 설명은 오답이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문제의 전제

이 사업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자체소방대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사업소인지를 판단하는 문항입니다. 보기에서 I 사업소가 특정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0만 배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체소방대 설치의무의 법적 구조

자체소방대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화재·폭발 등 재해 발생 시 소방기관이 도착하기 전에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자체 소방조직입니다. 설치의무는 단순히 위험물의 양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위험물의 종류(품명)와 저장·취급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답 해설

정답은 1번입니다. I 사업소가 자체소방대 설치의무가 있는 위험물을 지정수량의 50만 배 이상 저장·취급한다면, 관계인은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는 임의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강제의무입니다.

오답 해설

2번은 옳지 않습니다. 자체소방대 설치의무는 위험물의 종류와 무관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위험물의 품명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화성·폭발성이 높은 제1석유류, 알코올류, 특수인화물 등은 설치 대상에 포함되지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일부 위험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번도 옳지 않습니다. 옥외탱크저장소는 대량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대표적인 시설로,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외탱크저장소는 화재 시 연소면적이 넓고 진압이 어려워 자체소방대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다만 설치 기준은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4번은 옳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자체소방대 설치의무가 없는 기준이 단순히 지정수량 50만 배 미만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설치의무는 위험물의 종류별로 기준 수량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I 사업소가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가 설치 대상 품명에 해당하고 그 기준 수량 이상이라면, 50만 배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병원전 처치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는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누출 사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습니다. 자체소방대는 소방기관 도착 전 초기 화재진압, 인명대피 유도, 위험물 누출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현장 도착 시 자체소방대의 활동 상황과 위험물 정보를 신속히 공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옥외탱크저장소 화재는 보일오버(boilover), 슬롭오버(slopover) 등 급격한 연소 확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현장 접근 전에 위험물의 종류와 자체소방대의 초기 조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자체소방대 설치의무는 위험물의 종류와 저장·취급 수량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옥외탱크저장소도 설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설치 기준 수량은 위험물 품명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험물시설 자체소방대 현장 대응응급구조사를 위한 초기 정보 확인 및 안전 접근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출동 시 자체소방대의 초기 조치 내용과 위험물 품명을 신속히 공유받아야 한다. 특히 옥외탱크저장소 화재는 보일오버·슬롭오버 등 급격한 연소 확대가 가능하므로 현장 접근 전 위험물 종류를 확인한다.

자체소방대 설치의무는 위험물의 종류와 저장·취급 수량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설치 기준 수량은 위험물 품명별로 다르며, 인화성·폭발성이 높은 제1석유류, 알코올류, 특수인화물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주의옥외탱크저장소는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화재 시 연소면적이 넓고 진압이 어렵다. 현장 도착 시 자체소방대의 활동 상황과 위험물 누출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접근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자체소방대** —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화재·폭발 등 재해 발생 시 소방기관 도착 전 초기 대응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자체 소방조직
-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이 되는 수량으로, 위험물의 품명별로 다르게 규정됨
- **옥외탱크저장소** — 옥외에 설치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화재 시 연소면적이 넓고 진압이 어려워 초기 대응이 중요함
- **보일오버** — 탱크 화재 시 하부의 물층이 급격히 증발하여 연소 중인 위험물이 탱크 밖으로 분출되는 현상
- **관계인** — 위험물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해당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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