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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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름)

## 보기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 정답**
2. 위험물취급자격이 전혀 없는 신입 사원
3. 안전관리업무와 무관한 타 부서 직원
4.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만 다뤄본 사람

**정답: 1**

##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위험물 안전교육을 받은 자 또는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여야 한다. 위험물취급자격이 없거나 안전관리업무와 무관한 사람, 지정수량 미만의 경력만 있는 사람은 대리자 지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요건

문제의 핵심 쟁점

이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묻고 있습니다. 선택지에서 요구하는 핵심은 대리자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자격 요건입니다.

법령상 대리자 지정 요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리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때 대리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므로,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 이수가 최소 요건이 됩니다.

선택지 분석

| 선택지 | 판정 | 근거 |
| --- | --- | --- |
| 1.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 | 적합 | 법령상 대리자 지정 요건 충족 |
| 2. 위험물취급자격이 전혀 없는 신입 사원 | 부적합 | 안전교육 이수 요건 미충족 |
| 3. 안전관리업무와 무관한 타 부서 직원 | 부적합 | 안전관리 직무 대행 능력 없음 |
| 4.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만 다뤄본 사람 | 부적합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취급 경험·교육 부재 |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위한 실무적 관점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법적 책임과 직무 대행 체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응급구조사도 현장에서 1급 응급구조사가 부재할 때 2급 응급구조사나 관련 교육을 받은 인력이 특정 직무를 대행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과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혼동 주의!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대리자 지정 요건은 다릅니다. 선임 요건은 위험물취급자격자·소방공무원 경력자 등 더 엄격하지만, 대리자는 일시적 직무 대행이므로 안전교육 이수만으로 충분합니다.

핵심! 대리자 지정 제도의 취지는 안전관리 공백 방지입니다. 응급구조 현장에서도 구급차량 내 1급 응급구조사 부재 시 2급 응급구조사가 특정 처치를 대행하는 체계와 유사하게, 위험물 시설에서도 안전관리자의 일시적 부재 시 교육받은 대리자가 공백을 메우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병원전 처치와의 연결

병원전 응급의료에서도 직무 대행과 책임 소재는 중요한 법적 쟁점입니다. 응급구조사가 특정 의료행위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해당 행위에 대한 교육과 자격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대리자에게 안전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논리입니다. 즉, 직무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 있는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원칙이 두 영역 모두에서 관철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는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이는 직무 대행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요건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험물안전관리자 대리자 지정 요건안전관리 공백 방지를 위한 최소 자격 기준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 부재 시, 대리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이는 직무 대행 능력을 갖추기 위한 최소 요건이다.

대리자 지정 제도의 취지는 안전관리 공백 방지이다. 응급구조 현장에서 1급 응급구조사 부재 시 2급 응급구조사가 특정 처치를 대행하는 체계와 유사하게, 위험물 시설에서도 교육받은 대리자가 공백을 메우도록 설계되었다.

주의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요건과 대리자 지정 요건은 다르다. 선임은 위험물취급자격자 등 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지만, 대리자는 일시적 직무 대행이므로 안전교육 이수만으로 충분하다. 직무 수행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책임 있는 업무를 맡길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 핵심 개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자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선임된다.
- **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된 사람.
- **위험물 취급에 관한 안전교육** —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으로, 대리자 지정의 최소 요건이다.
-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기준이 되는 위험물의 수량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은 법적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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