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제출받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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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제출받는 자는?

## 보기

1. 시·도지사 **✔ 정답**
2. 소방청장
3. 한국소방안전원장
4. 관할 경찰서장

**정답: 1**

##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 해당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소방청장은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역할을 할 뿐이며, 한국소방안전원이나 경찰서장은 예방규정 제출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한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 (시행 20250807)

## 심화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제출받는 자는 시·도지사입니다.

병원전 처치와 응급구조학적 맥락에서의 이해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방규정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은 규정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관계인이 이를 정하거나 바꾸었을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는 주로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를 평가하고 처치하는 역할을 하지만, 대량재해나 위험물 사고 현장에서는 소방·행정기관의 사전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 대응의 기반이 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위험물 시설에서 화재·폭발·누출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구조사는 소방대와 함께 현장에 투입되어 중증도 분류(triage)와 응급처치를 수행합니다. 이때 해당 시설의 예방규정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화재 예방 대책, 비상시 대응 요령, 방재 조직 등이 포함되어 있어, 사고 현장에서 환자 발생 양상과 2차 피해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방규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위험물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유사시 소방본부·보건소·의료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단위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행정적 근거가 됩니다.

혼동 주의! 소방 관련 법령에서 관계인이 서류를 제출하는 기관은 법령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예방규정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제출 기관을 바꿔 놓고 혼동을 유발하는 선택지를 자주 출제하므로, 법령별 제출 기관을 정확히 구분해 암기해야 합니다.

근거 자료와의 연결

제시된 근거 자료는 제조업 근로자의 건강 영향, 석면 노출의 공중보건학적 중요성, 아동 손상의 사회생태학적 요인, 전문직 경계와 윤리적 의무를 다루고 있어 예방규정 제출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법령 근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 초록에서 석면 노출 수준의 공개와 규제 준수가 공중보건 보호에 필수적이며, 국가별로 측정·보고 기준이 다르다고 기술한 점은 위험물질 관리에 있어 행정기관에 대한 보고·제출 체계가 안전관리의 핵심 요소임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또한 에서 제조업 근로자의 건강 결과를 전국 단위로 조사한 것과 에서 아동 손상의 다층적 취약 요인을 사회생태학적 모델로 분석한 것은, 특정 시설이나 인구집단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별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고 광역 행정기관 차원의 감독과 정보 수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예방규정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한 제도 역시 이러한 공중보건적 감시(surveillance)와 규제 준수(regulatory compliance)의 원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험물 예방규정 제출 실무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행정 절차와 현장 연계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제출 기관은 시·도지사입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행정 의무입니다.

예방규정에는 취급 위험물의 종류, 화재 예방 대책, 비상시 대응 요령, 방재 조직 등이 포함됩니다. 응급구조사는 위험물 사고 현장에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2차 피해와 환자 발생 양상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의소방 관련 법령마다 서류 제출 기관이 다릅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험물 예방규정은 시·도지사에게 제출합니다. 국가고시에서 제출 기관을 바꿔 혼동을 유발하는 선택지가 자주 출제되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예방규정**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이 정하는 규정
- **제조소등**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의 총칭
- **관계인** —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법령상 의무를 지는 자
- **시·도지사** —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위험물 시설 안전관리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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