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보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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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보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름)

## 보기

1. 지정수량과 관계없이 모든 제조소등에 예외 없이 설치해야 한다.
2. 이동탱크저장소에도 경보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3. 경보설비는 관할 소방서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4. 자동신호장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로 인정된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자동신호장치를 갖춘 스프링클러설비나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한 제조소등은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경보설비는 지정수량 10배 이상(이동탱크저장소 제외)에만 설치의무가 있고, 형식승인은 소방서장이 아니라 소방청장이 담당한다는 점이 자주 혼동된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시행 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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