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는 누구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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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는 누구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름)

## 보기

1. 소방청장 **✔ 정답**
2. 시·도지사
3. 소방본부장
4.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정답: 1**

## 해설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사용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설치허가·완공검사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은 선임신고 수리 등을 담당할 뿐 형식승인 권한은 없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5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형식승인 제도의 취지

위험물 제조소등은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장소이므로, 여기에 설치되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는 일반 소방시설과 달리 제품의 구조·재질·성능 등이 일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증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를 형식승인이라고 하며, 승인 권한은 법령에서 소방청장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승인 권한의 주체

혼동 주의!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권한은 소방청장입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지, 형식승인 자체를 하는 행정청이 아닙니다. 시·도지사나 소방본부장은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완공검사·지도감독 권한은 있으나, 설비의 형식승인 권한은 없습니다.

| 구분 | 권한 내용 | 근거 |
| --- | --- | --- |
| 소방청장 |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의 형식승인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검사 업무 위탁 수행 | 소방청장의 위탁 |
| 시·도지사 | 제조소등 설치허가, 완공검사 | 위험물안전관리법 |
| 소방본부장 | 위험물 제조소등 지도·감독 | 위험물안전관리법 |

응급구조학과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는 위험물 사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으므로,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된 설비가 형식승인을 받은 적법한 설비인지 여부는 현장 안전 확보와 직결됩니다.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설비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아 화재·폭발 시 경보 지연이나 소화 실패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구조대원과 환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 위험물 시설의 안전설비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현장 접근 전 위험성 평가의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형식승인은 제품의 설계·성능을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이고, 설치 이후의 정기점검·정밀안전진단과는 구분됩니다. 국시에서는 승인 주체를 묻는 문제가 빈출되므로, 소방청장 = 형식승인이라는 연결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험물 제조소등 안전설비 형식승인현장 접근 전 확인해야 할 법적 적합성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형식승인은 제품의 구조·재질·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이다.

응급구조사는 위험물 사고 현장 출동 시 해당 시설의 안전설비가 형식승인을 받은 적법한 설비인지 확인하는 것이 현장 안전 확보의 첫 단계이다. 승인받지 않은 설비는 경보 지연이나 소화 실패로 이어져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주의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시험·검사만 위탁받아 수행할 뿐 형식승인 권한이 없다. 시·도지사나 소방본부장도 설치허가·지도감독 권한만 있으므로 승인 주체를 혼동하지 말 것.

## 핵심 개념

- **형식승인** — 소방용품의 구조·재질·성능 등이 일정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
- **소방청장** —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의 형식승인 권한을 가진 행정청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청장으로부터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위험물 제조소등** —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로 화재·폭발 위험이 높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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