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교육 대상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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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교육 대상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위험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예외 없이 모두 안전교육 대상자이다. **✔ 정답**
2.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이다.
3.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종사하는 자는 안전교육 대상자이다.
4.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는 안전교육 대상자이다.

**정답: 1**

## 해설

안전교육 대상자는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송자 등 법령이 정한 자로 한정된다. 위험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는 사정만으로 예외 없이 모두가 안전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ㆍ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시행 20250807)

## 심화 해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안전교육은 ‘위험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직무·자격에 한정하여 교육 대상이 정해지므로, 보기 1번의 “예외 없이 모두”라는 표현은 지나친 일반화에 해당합니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구분

위험물 안전교육은 크게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과 한국소방안전원 등 위탁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으로 나뉩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법정 선임 직후 또는 정기적으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보기 2번은 옳습니다.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과 위험물운반자 또한 법령에서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직무에 해당하므로 보기 3번과 4번도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업무 종사자 전원’이 아닌 이유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에서 단순 보조 업무를 하거나 위험물과 간접적으로 연관된 행정·시설 관리 업무만 수행하는 사람까지 모두 법정 안전교육 대상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대상은 선임·배치·종사 형태가 법령에 명시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안전교육 대상 여부는 ‘위험물 관련 업무인가’가 아니라 ‘법령이 교육 대상으로 열거한 직무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혼동 주의! 위험물 취급 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는 사람과 법정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사람은 범위가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누구나 안전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지만, 교육 이수 의무는 특정 직무에만 부과됩니다.

물류·운송 맥락에서의 적용

위험물 운송과 취급 과정에서 교육받지 않은 인력이 개입하면 포장·라벨링 오류, 적재 위치 선정 실수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위험물 취급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잘못 다루면 심각한 부상과 재산 손실,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육받은 인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1]. 또한 철도 위험물 운송에서는 화차의 열차 내 위치에 따라 탈선 사고에 연루될 확률이 달라질 수 있어, 위험물 화차의 배치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 이는 위험물 안전관리가 단순히 ‘관련 업무 종사자 전원 교육’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직무별 전문성과 운영 절차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핵심!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은 법령에 열거된 직무(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기술인력, 위험물운반자 등)에 한정되며, 위험물 관련 업무 종사자라고 해서 예외 없이 모두 교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Optimizing DG Handling: Designing an Immersive MRsafe Training Program.일반논문Li CH, Chow EWH, Tam M, Tong PH. (2024) · DOI: 10.3390/s24216972

- [2]Probabilistic modelling of optimal placement strategies of hazardous materials railcars in freight trains.일반논문Lin CY, Liu X, Barkan CPL (2025) · DOI: 10.1016/j.aap.2025.107957

## 임상 시나리오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 판단 기준법령 열거 직무 중심의 교육 의무 범위
위험물 안전교육 대상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직무에 한정됩니다.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기술인력, 위험물운반자 등이 대표적인 법정 교육 대상입니다.

위험물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교육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순 보조 업무나 간접적 행정·시설 관리 업무 종사자는 법정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현장에서 모든 종사자에게 안전수칙 준수 의무는 있으나, 법정 안전교육 이수 의무는 특정 직무에만 부과됩니다. 교육 대상 여부는 '관련 업무 여부'가 아니라 '법령 열거 직무 해당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위험물의 저장·취급·운반 등에 관한 안전관리 기준과 안전교육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하위 법령
- **안전관리자** — 위험물 제조소·저장소·취급소 등에 선임되어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법정 자격자
- **탱크시험자** — 위험물 탱크의 내압·수압 등 안전시험을 수행하는 전문 기술인력
- **위험물운반자** — 위험물을 차량 등으로 운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청장** — 위험물 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등 법정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위탁하는 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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