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의 개념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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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의 개념을 비교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는 같은 개념으로 법령상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 **✔ 정답**
2.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3. 위험물운반자는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를 말한다.
4.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는 법령상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정답: 1**

## 해설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물운송자,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운반자로 각각 구분되며 요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개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2항ㆍ제21조제1항 (시행 20250807)

## 심화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체계에서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는 법령상 명확히 구분되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보기 1번은 두 개념이 같다고 설명하고 있어 옳지 않습니다.

개념의 구분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설비로, 주로 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하는 탱크로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탱크 자체가 하나의 저장소로 취급되므로 일반적인 포장·적재 개념이 아니라 저장소의 이동이라는 관점에서 규율됩니다.

위험물운반자는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를 말합니다. 운반용기란 드럼,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등 개별 포장된 용기를 의미하며, 이를 차량에 싣고 지정수량 이상을 운반할 때 위험물운반자로서의 지위가 발생합니다.

| 구분 | 위험물운송자 | 위험물운반자 |
| --- | --- | --- |
| 운송 수단 |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등) | 운반용기(드럼, 병, 캔 등)를 적재한 차량 |
| 규율 관점 | 저장소의 이동 | 포장된 위험물의 차량 운반 |
| 법령상 지위 | 위험물운송자 요건 적용 | 위험물운반자 요건 적용 |

핵심! 두 개념은 운송 수단이 탱크인지 개별 용기인지에 따라 구분되며, 법령상 요건도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은 옳은 설명입니다.

혼동 주의!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운송’과 ‘운반’은 일상적으로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법령에서는 이동탱크저장소를 쓰는 경우를 운송, 운반용기를 쓰는 경우를 운반으로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국시에서는 이 용어 구분 자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탱크로리는 운송자, 드럼 적재 차량은 운반자로 연결지어 기억해야 합니다.

보기 2번과 3번은 각각 위험물운송자와 위험물운반자의 정의를 정확히 서술하고 있어 옳은 설명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험물 운송자 vs 운반자 구분탱크로리는 운송, 드럼 적재는 운반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로 운송하는 자이며, 위험물운반자는 운반용기에 담아 지정수량 이상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이다. 두 개념은 운송 수단에 따라 법령상 별도로 규정된다.

현장에서 탱크로리는 저장소의 이동으로, 드럼·병 적재 차량은 포장 위험물의 운반으로 접근해야 한다. 법적 요건과 안전관리 기준이 다르므로 차량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주의일상 용어와 달리 법령상 운송과 운반은 혼용할 수 없다. 이동탱크저장소가 아닌 차량에 위험물을 싣는 경우는 운반자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위험물운송자** —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 등)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
- **위험물운반자** — 운반용기(드럼, 병 등)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자
- **이동탱크저장소** —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운송하는 설비로, 탱크 자체가 저장소로 취급됨
- **운반용기** — 드럼, 플라스틱 용기, 유리병 등 개별 포장된 위험물 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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