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218  
> language: ko  
>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이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계인은 소방서의 조치명령이 있을 때까지 응급조치를 미루어도 된다.
2. 사고를 발견한 사람은 통보 의무 없이 그냥 지나쳐도 된다.
3. 관계인은 즉시 위험물의 유출 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정답**
4. 이런 사고는 소방본부장의 응급조치 강구 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3**

##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유출·확산 방지 등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 사태를 발견한 자는 소방서·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소방본부장 등은 필요시 응급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시행 20250807)

## 심화 해설

위험물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초기 대응이 사고의 확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문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관계인의 즉각적인 응급조치 의무를 묻는 문항으로,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 재난 및 다수사상자 대응,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현장 안전과 초동 조치의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계인의 즉시 응급조치 의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위험물의 유출·누출·화재·폭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험물의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서에 즉시 신고함과 동시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급조치에는 유출 확산 방지, 위험물의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출입 통제, 주변 주민 대피 유도 등이 포함됩니다. 관계인의 응급조치 의무는 소방서의 조치명령이 도달하기 전에 발생하는 선제적 의무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소방력이 도착하기 전까지의 공백 시간 동안 2차 사고를 막는 일차적 책임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관계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혼동 주의! 1번 보기는 응급조치를 소방서의 조치명령 이후로 미루어도 된다고 했지만, 이는 법적 의무의 발생 시점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관계인의 응급조치 의무는 사고 발생 즉시 성립하며, 조치명령은 이후에 내려지는 별개의 행정명령입니다. 조치명령을 기다리는 동안 사고가 확대되면 관계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번 보기는 사고 발견자의 통보 의무를 부정했지만, 위험물 사고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소방서 등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관계인뿐 아니라 일반 발견자에게도 적용되는 통보 의무입니다.

4번 보기는 소방본부장의 응급조치 강구 명령 대상을 부정했지만, 위험물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소방본부장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출 확산으로 주변 지역에 위해가 미칠 우려가 큰 사고일수록 행정적 개입의 정당성은 더욱 커집니다.

병원전 처치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가 위험물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환자의 생체징후가 아니라 현장 안전입니다. 위험물 유출 현장에서는 2차 폭발, 중독, 화상의 위험이 상존하므로, 구조대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구역 설정과 오염 제거가 환자 접촉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관계인의 초기 응급조치 여부는 현장 안전성 평가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유출 확산 방지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위험물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되었는지에 따라 위험 구역의 범위와 환자에 대한 접근 경로가 달라집니다.

또한 다수사상자 발생 시 중증도 분류를 시행하기 전에 현장이 안전한지, 추가 위험 요소는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병원전 처치의 기본 원칙입니다. 위험물 사고에서는 관계인의 초동 조치가 미흡할수록 현장 통제에 더 많은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응급구조사는 사고 현장 도착 시 관계인의 응급조치 이행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 그에 따라 현장 지휘체계와 연계해야 합니다.

국가고시 빈출 포인트

위험물안전관리법상 관계인의 의무는 국가고시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입니다. 핵심은 핵심! 관계인은 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와 동시에 응급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이 의무는 조치명령과 무관하게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고 발견자의 통보 의무, 소방본부장의 응급조치 명령권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응급구조사로서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법적 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어떤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단순한 법 조문 암기를 넘어 실제 현장 대응의 안전성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험물 사고 초기 대응관계인의 즉시 응급조치 의무와 현장 안전 확보
위험물 사고 발생 시 관계인은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서에 즉시 신고함과 동시에 유출 확산 방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출입 통제 등의 응급조치를 즉시 강구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서의 조치명령 도달 전에 발생하는 선제적 의무입니다.

응급구조사는 현장 도착 시 환자 접촉 전에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인의 초기 응급조치 이행 여부는 위험 구역 설정과 환자 접근 경로 결정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유출 확산 방지 조치가 미흡할수록 2차 폭발, 중독, 화상의 위험이 커지므로 현장 통제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합니다.

주의위험물 유출 현장에서는 구역 설정과 오염 제거가 환자 접촉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수사상자 발생 시에도 중증도 분류 전에 현장 안전성과 추가 위험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관계인** — 위험물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해당 위험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자
- **응급조치** — 사고 발생 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즉시 취하는 조치로, 유출 확산 방지,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출입 통제, 주민 대피 유도 등이 포함됨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5조** — 위험물 사고 발생 시 관계인의 즉시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를 규정한 법 조항
- **통보 의무** — 위험물 사고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즉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
- **소방본부장의 조치명령** — 위험물 사고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관계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

## 같은 주제 문제

-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213)
- [( ㄱ ),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214)
-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215)
- [( ㄱ ),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216)
- [이 상황에서 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217)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