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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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는 자로 옳은 것은?

## 보기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아닌 인근 주민
2. 해당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 **✔ 정답**
3.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제조소등 설치를 허가한 시·도지사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

**정답: 2**

## 해설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기점검은 원칙적으로 안전관리자(이동탱크저장소는 위험물운송자)가 하거나 안전관리대행기관·탱크시험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의뢰 시에도 안전관리자가 점검현장에 참관해야 한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 (시행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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