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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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H는 관할소방서장의 승인 없이도 9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임시저장할 수 있다.
2. H가 받은 승인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하며, 70일간의 임시저장은 이 범위 안에 있다. **✔ 정답**
3. 임시저장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은 전국 공통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직접 정한다.
4. 군부대가 아닌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다.

**정답: 2**

## 해설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사례의 70일은 이 90일 이내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 (시행 20250807)

## 심화 해설

임시저장 제도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의 이해

1. 문제의 핵심 쟁점 파악

이 사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임시저장 제도의 승인 요건과 효력 범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위험물 사고 현장에 최초로 도착할 가능성이 높은 직역이므로,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이해는 현장 안전 확보와 환자 분류(triage)의 기초가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을 정리하면, H라는 주체가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70일간 임시저장을 한 사례로 보입니다. 보기 2는 "승인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하며, 70일간의 임시저장은 이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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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저장 제도의 법적 구조

임시저장이란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일정 기간 저장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원칙적으로 위험물을 제조소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저장을 허용합니다.

2.1 승인 기간의 법적 한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은 임시저장의 승인 기간을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물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화재·폭발·유출 등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임시저장 승인은 최대 90일을 넘을 수 없으며, 70일간의 임시저장은 이 법정 상한선 안에 있으므로 적법합니다.

2.2 보기별 오답 분석

보기 1의 오류: "관할소방서장의 승인 없이도 90일 이내라면 자유롭게 임시저장할 수 있다"는 명백히 틀립니다. 혼동 주의! 임시저장은 기간과 무관하게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90일 이내라는 조건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의 상한일 뿐, 승인 자체를 면제해 주는 요건이 아닙니다.

보기 3의 오류: 임시저장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은 전국 공통으로 행정안전부령이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지역별로 정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에 많은 사항을 위임하지만, 임시저장 장소의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 공통의 행정안전부령이 직접 정한다는 설명은 법령 체계를 오해한 것입니다.

보기 4의 오류: "군부대가 아닌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없다"는 지나치게 절대적인 표현입니다. 핵심! 법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임시저장, 그리고 일정 요건 하의 임시취급은 허용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라는 표현은 법령상 예외 규정을 모두 배제하는 것이므로 오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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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전 응급의료와의 연결

응급구조사가 위험물 저장 시설이나 임시저장 장소 인근에서 발생한 사고에 출동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구분 | 임시저장 승인 있음 | 승인 없음(불법 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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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지위 | 관할소방서장 승인 하에 적법한 저장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
| 현장 정보 | 소방서에 저장 품목·수량·위치 사전 신고됨 | 저장 품목·수량 파악 어려움 |
| 현장 대응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용이 | 미상 물질로 간주하고 최대 방어적 접근 필요 |
| 환자 분류 | 노출 물질 특성에 따른 증상 예측 가능 | 비특이적 증상으로 초기 평가의 불확실성 증가 |

임시저장 승인 여부는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사가 물질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승인된 임시저장 시설은 관할소방서에 품목과 수량이 보고되어 있어, 지휘부를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적절한 개인보호구 수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승인 없이 이루어진 불법 저장의 경우, 현장에서 미상의 위험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최대 방어적 접근(maximal defensive approach)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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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정답이 2번인 이유

보기 2는 임시저장 승인의 법정 상한선(90일)과 사례의 실제 저장 기간(70일)을 정확히 비교하여, 승인 범위 내에 있음을 적절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임시저장 제도에서 승인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70일은 이 범위 안에 있으므로 유효한 승인에 기초한 적법한 임시저장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임시저장 승인 기준과 현장 적용위험물안전관리법상 임시저장 제도의 승인 요건과 기간 한계
임시저장은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며, 승인 없이 기간만으로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승인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고, 70일간의 저장은 이 범위 안에 있어 적법하다.

임시저장 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 기준은 전국 공통의 행정안전부령이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조례에 위임되어 지역별로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해야 한다.

주의군부대가 아닌 자라도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은 임시저장이나 일정 요건 하의 임시취급은 허용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하다"는 식의 절대적 판단은 법령상 예외 규정을 간과한 오류이다.

## 핵심 개념

- **임시저장** —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일정 기간 저장하는 행위로,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기간은 90일 이내로 제한된다.
- **제조소등**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을 위해 허가를 받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통칭하는 용어.
-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로 규율하기 위한 최소 저장·취급 수량 기준으로, 품명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다.
- **관할소방서장**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의 장으로,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임시취급 승인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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