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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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 보기

1.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든 일반취급소
2. 저장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인 암반탱크저장소
3. 건축물의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 정답**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가 지하에 매설된 지하탱크저장소

**정답: 3**

## 해설

건축물의 2층 이상 부분을 점포·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와 옥내주유취급소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해 피난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른 제조소등에는 이러한 피난설비 설치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주어진 문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피난설비 설치 대상에 관한 것이지만, 제공된 근거 자료는 화재 안전 법경제학, 산업재해 예방 중재, 치과 진료 지속가능성, 뉴욕주 교통 부문 기후 영향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령의 구체적 설치 기준이나 피난설비 요건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각 보기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법령 해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거 자료 [1]과 [2]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화재 안전과 사고 예방의 일반 원칙을 바탕으로, 문제에서 다루는 ‘피난설비’의 취지를 응급구조학적 관점에서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피난설비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축물 내 재실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물리적 장치로, 병원 전 단계(prehospital phase)에서의 신속한 현장 접근성과 구조 활동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근거 자료 [1]은 화재 안전을 위한 법적 규칙이 외부효과(externalities)와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ies)을 교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피난설비 설치 의무는 건축물 소유주나 위험물 취급자가 자신의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은 일반 건축물보다 화재 발생 시 연소 확대 속도가 빠르고 유독가스 발생량이 많아, 피난설비의 존재 여부가 재실자의 생존율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근거 자료 [2]는 작업장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중재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로, 공학적 통제(engineering controls)와 관리적 통제(administrative controls)를 결합한 다층적 접근이 사고 예방에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피난설비는 공학적 통제의 대표적 사례로, 피난계단, 피난사다리, 유도등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재실자가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 피난설비의 본질적 기능이며, 이는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현장 도착 시간과 구조 인력의 2차 진입 필요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다만, 문제에서 묻는 구체적인 법령 기준, 즉 지정수량 10배 이상 일반취급소, 최대수량 50만리터 이상 암반탱크저장소,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으로 사용하는 주유취급소, 지하탱크저장소 각각에 대한 피난설비 설치 의무의 유무는 제공된 근거 자료 어디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3번이라는 사실을 근거 자료로 뒷받침하거나, 나머지 보기가 틀린 이유를 자료에 기반해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는, 위험물 시설에서의 피난설비 기준이 단순 암기 사항이 아니라 화재 시 재실자의 피난 시간을 확보하고 구조 활동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학적 안전장치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문제의 정확한 해설을 위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의 피난설비 설치 기준을 직접 확인해야 하며, 제공된 근거 자료만으로는 법령 해설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he Relevance of Law and Economics for Fire Safety.일반논문Korsten R, Franchini A, Van Coile R. (2026) · DOI: 10.1007/s10694-026-01980-6

- [2]Safety interventions for the prevention of accidents at work: A systematic review.메타분석/체계고찰Dyreborg J, Lipscomb HJ, Nielsen K, Törner M, Rasmussen K, Frydendall KB, Bay H, Gensby U, Bengtsen E, Guldenmund F, Kines P. (2022) · DOI: 10.1002/cl2.1234

## 임상 시나리오

주유취급소 피난설비 설치 판단건축물 용도에 따른 설치 의무 구분
주유취급소 건축물의 2층 이상을 점포·휴게음식점·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난설비 설치 대상이 된다. 단순히 위험물 취급 시설이라는 이유만이 아니라 재실자의 피난 동선 확보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는지가 핵심 기준이다.

피난설비는 공학적 통제의 대표적 수단으로, 화재 시 재실자가 소방대 도착 전에 스스로 대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 준다. 위험물 시설은 일반 건축물보다 연소 확대가 빠르고 유독가스 발생량이 많아 피난설비의 존재가 생존율에 직결된다.

주의지정수량 배수나 저장 용량만으로 피난설비 설치 여부를 판단하지 말 것. 건축물의 실제 용도와 층수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피난설비** —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건축물 내 재실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피난계단, 피난사다리, 유도등 등의 물리적 장치
- **주유취급소** —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을 취급하는 장소 중 주유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건축물 용도에 따라 피난설비 설치 의무가 추가될 수 있음
- **일반취급소** —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말함
- **암반탱크저장소** — 지하 암반 내에 굴착한 공동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지상 구조물과 다른 안전기준이 적용됨
- **지하탱크저장소** —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지하에 매설된 저장소로, 탱크의 매설 위치만으로 피난설비 설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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