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가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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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E가 시·도지사에게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3월 1일 당일까지
2. 3월 1일부터 14일 이내
3. 2월 15일까지
4. 3월 31일까지 **✔ 정답**

**정답: 4**

## 해설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사례에서 승계일이 3월 1일이므로 신고기한은 30일 후인 3월 31일이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제3항 (시행 20250807)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살펴보면, 이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 영역의 직접적인 임상 지식이라기보다는 응급구조사가 갖추어야 할 보건의료 관계 법령의 행정 절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와 지위,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 신고 의무가 종종 출제되므로, 지위승계 신고 기한과 같은 행정 절차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에서 묻는 ‘지위승계 사실의 신고 기한’은 응급의료기관이나 응급구조사 관련 사업장의 운영자가 변경되었을 때, 새로운 운영자가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행정적 의무와 연결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법이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그 승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보기에서 제시된 기한 중 3월 31일까지가 정답인 이유는, 지위승계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를 신고 기한으로 보는 행정 절차의 특성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위승계란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 관련 시설의 개설자·운영자가 사망, 양도, 합병 등의 사유로 변경되었을 때, 그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직접 수행하는 병원전 처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응급의료체계에서 구급차 운용 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주체가 바뀌는 상황은 응급의료자원의 관리·감독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의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지위승계 신고 기한을 법령으로 정해 두는 것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 중 ‘3월 1일부터 14일 이내’나 ‘3월 1일 당일까지’처럼 특정 사건 발생일로부터 기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월의 말일까지를 기한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행정 편의와 일괄 관리를 위한 것으로, 응급구조사 국시에서도 ‘신고 기한’을 물을 때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인지, 아니면 ‘해당 월 말일까지’인지를 구분하도록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지위승계일이 3월 중에 발생했다는 전제하에, 그 달의 마지막 날인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 관계 법령에서 신고 기한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응급의료자원의 관리 감독과 응급의료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소속된 기관의 운영 주체가 변경되면 구급차 배치, 응급장비 관리, 인력 기준 등의 행정적 책임 소재도 함께 바뀌므로, 시·도지사가 이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면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승계 신고는 응급의료기관의 법적 지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이해해야 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기한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기한을 혼동하여 출제할 수 있으므로, 각 법령에서 정한 기산점과 기한을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지위승계’라는 용어가 나오면 단순히 ‘사실이 발생한 날’이 아니라 ‘그 사실이 발생한 달의 말일’ 또는 ‘승계일로부터 일정 기간’ 중 어느 쪽인지를 문제의 보기 구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정답이 3월 31일까지인 것은, 지위승계 신고를 해당 월 단위로 관리하도록 규정한 행정 절차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관 지위승계 신고 실무운영 주체 변경 시 행정 공백 방지
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운용 기관의 운영자가 변경되면, 새로운 운영자는 지위승계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은 승계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이며, 예를 들어 3월 중 승계가 발생했다면 3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 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응급의료자원 관리·감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운영 주체가 바뀌면 구급차 배치, 응급장비 관리, 인력 기준의 책임 소재도 함께 변경되므로, 시·도지사가 이를 신속히 파악하지 못하면 응급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국가고시에서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기한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변경 신고 기한을 혼동하여 출제할 수 있습니다. 각 법령의 기산점과 기한을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며칠 이내’인지, ‘해당 월 말일까지’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핵심 개념

- **지위승계** —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 관련 시설의 개설자·운영자가 사망, 양도, 합병 등의 사유로 변경될 때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어받는 것
- **시·도지사** — 관할 구역 내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의 운영 주체를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
- **신고 기한** — 행정 절차에서 일정한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는 법정 마감 시점
- **응급의료자원** —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응급장비, 인력 등 응급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자원
- **행정 절차** —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접수·관리·감독하기 위해 정해진 공식적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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