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소등을 설치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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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제조소등을 설치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2.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수산용 건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 **✔ 정답**
4.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일반 제조소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정답: 3**

## 해설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취급소와, 농예용·축산용·수산용 난방·건조시설로서 지정수량 20배 이하인 저장소는 신고를 하지 않고도 위험물의 품명·수량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 대상이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3항 (시행 20250807)

## 심화 해설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대표적인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제도는 대규모 위험물 취급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 위험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행정 규제입니다. 다만, 가정용 난방과 같이 일상생활에 밀접하고 위험물 저장량이 제한적인 소규모 시설까지 일률적으로 허가를 요구하면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생활 영위가 과도하게 제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법령은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처럼 위해의 정도가 낮고 생활 필수성이 높은 시설을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혼동 주의!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을 위한 저장소(보기 1번)는 오히려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공동주택은 다수의 세대가 밀집하여 거주하는 구조이므로, 중앙난방용 위험물 저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 범위가 개별 주택보다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난방시설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허가 예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일반 주택용 저장소보다 더 엄격한 허가 관리를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라는 괄호 조건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지정수량의 2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은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보기 2번의 수산용 건조시설은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므로, 시설의 용도가 수산업과 관련되더라도 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보기 4번의 일반 제조소 신설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이므로 당연히 허가 대상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시설의 용도뿐 아니라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 배수와 제조·저장 행위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구분 | 허가 필요 여부 | 판단 근거 |
| --- | --- | --- |
| 주택 난방시설 저장소(공동주택 중앙난방 제외) | 불필요 | 생활 필수 시설로 위해도가 낮아 허가 예외 |
| 공동주택 중앙난방시설 저장소 | 필요 | 다수 거주 밀집 지역으로 사고 피해 범위가 넓음 |
| 지정수량 20배 초과 수산용 건조시설 | 필요 | 저장 규모가 커 허가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제조 일반 제조소 | 필요 | 제조 행위 자체가 허가 대상 |

허가 예외 여부는 단순히 시설 이름이 아니라, 주거 밀집도와 위험물 취급 규모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택의 개별 난방시설은 취급량이 적고 피해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예외로 두지만, 같은 난방시설이라도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처럼 다수에게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수산용 건조시설처럼 지정수량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가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응급구조학적 관점에서도 위험물 저장·제조 시설의 사고는 화상, 흡입 손상, 폭발에 의한 외상 등 다수 사상자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현장 출동 시 해당 시설이 허가 대상인지 여부보다는 저장 물질의 종류와 누출 여부, 주변 인구 밀집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안전한 현장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험물 제조소등 설치 허가 예외 판단주거 밀집도와 위험물 취급 규모를 기준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등을 설치할 때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제외)을 위한 저장소처럼 생활 필수성이 높고 위해도가 낮은 소규모 시설은 허가 예외로 인정된다.

허가 예외 여부는 주거 밀집도와 위험물 취급 규모라는 두 가지 축으로 판단한다. 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은 다수 세대가 밀집하여 사고 시 피해 범위가 넓으므로 허가 예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또한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은 용도와 무관하게 허가 대상이다.

주의응급구조사는 위험물 저장·제조 시설 사고 현장에서 허가 여부보다 저장 물질의 종류, 누출 여부, 주변 인구 밀집도를 우선 파악해야 한다. 화상, 흡입 손상, 폭발에 의한 외상 등 다수 사상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

## 핵심 개념

- **제조소등** —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취급하는 시설로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통칭한다.
-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마다 정해진 수량으로, 이 이상을 취급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받는다.
- **허가 예외** — 위해도가 낮거나 생활 필수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 시·도지사의 설치 허가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 **공동주택 중앙난방시설** — 다수 세대가 밀집한 공동주택에서 중앙집중식으로 난방을 공급하는 시설로 허가 예외에서 제외된다.
- **수산용 건조시설** — 수산물을 건조하기 위한 시설로, 지정수량 20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을 저장하면 허가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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