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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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위험물안전관리법

## 문제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 보기

1. 시·도의 조례 **✔ 정답**
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3. 행정안전부령
4. 대통령령

**정답: 1**

## 해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직접 규율하지만,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다.
[근거 조문]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시행 20250807)

## 심화 해설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위험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안전관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 병원전 처치 및 현장 안전관리 영역에서 다루는 위험물 관련 법령 체계를 묻는 문항입니다. 구급 현장에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초기 대응과 관계기관 공조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령의 위임 체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법적 지위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시설에 대해 강한 규제를 적용하지만, 그 규제는 일정 수량(지정수량) 이상을 저장·취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은 법에서 정한 ‘위험물 저장소’나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같은 법에서 정한 허가·신고·기술기준 등의 규제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량이라도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물질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별도의 안전기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상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합니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에서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해당 지역의 특성과 주민 안전을 고려하여 중앙 법령보다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기별 법령 체계 구분

| 구분 | 내용 | 적용 대상 |
| --- | --- | --- |
| 시·도의 조례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술상 기준 | 소량 위험물 취급 시설 |
| 소방청장 고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준 중 일부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시설 |
| 행정안전부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위임 사항 |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시설 |
| 대통령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지정수량 등 | 법 전반의 위임 사항 |

혼동 주의! 행정안전부령(시행규칙)이나 대통령령(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기술상 기준은 시·도의 조례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소방청장 고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세부 기술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병원전 처치 관점에서의 의미

응급구조사가 위험물 관련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해당 물질이 지정수량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관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수량 이상이면 소방당국의 위험물 시설 관리 체계 안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관리 기준이 적용되므로 현장에서 물질정보와 안전관리 기준을 확인할 때 관할 지자체의 조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현장 안전 확보와 관계기관 간 공조에 필요한 법령 이해의 일부입니다.

위험물 관련 법령 체계에서 지정수량 미만 물질은 중앙정부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관리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 현장 대응 가이드구급 출동 시 법령 적용 구분과 안전관리 기준 확인
위험물 사고 현장에 출동하면 해당 물질이 지정수량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과 관리 주체가 달라진다. 지정수량 이상이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당국의 관리 체계 안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 조례에 따른 기술상 기준이 적용되므로, 현장에서 물질정보와 안전관리 기준을 확인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한다.

주의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은 중앙정부의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방청장 고시나 행정안전부령이 아닌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현장 안전 확보와 관계기관 공조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제를 적용받는 최소 수량으로, 이 이상을 저장·취급하면 허가·신고 등 법적 규제 대상이 된다.
- **시·도 조례** —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 기술상 기준을 정한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기술상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조항.
- **소방청장 고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술기준 중 일부를 정하는 것으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시설에 적용된다.
- **법령 위임 체계** — 법률에서 대통령령, 부령, 조례 등 하위 법규에 세부 사항을 위임하는 구조로, 적용 대상과 범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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