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안전진단 미이행 및 결과 미제출에 따른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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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화재예방안전진단 미이행 및 결과 미제출에 따른 제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에게는 아무런 제재가 없다
4. 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관계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등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제재의 종류와 수준이 서로 다르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제3호, 제52조제1항제8호 (시행 20260227)

## 심화 해설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의 핵심은 관계인이 진단을 받을 의무와 안전원·진단기관이 결과를 제출할 의무를 구분하여 각각 다른 제재를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보기 4번이 정답인 이유는, 진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계인에게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화재 위험이 높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전문 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인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적용됩니다. 혼동 주의! 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인 반면, 징역·벌금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과되는 형벌입니다. 진단 미이행은 후자에 해당하므로 보기 1번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틀린 설명입니다.

| 구분 | 의무 주체 | 의무 내용 | 위반 시 제재 |
| --- | --- | --- | --- |
| 진단 의무 | 관계인 |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받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결과 제출 의무 | 안전원·진단기관 | 진단 결과를 소방청장 등에게 제출 | 과태료 등 행정제재 |

보기 2번과 3번은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결과 미제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안전원이나 진단기관에게는 관계인의 진단 미이행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적 제재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한 보기 2번은 틀렸고, '아무런 제재가 없다'고 한 보기 3번도 틀렸습니다. 결과 제출 의무 위반은 진단 의무 위반보다 법적 책임의 강도가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국시에서는 의무 주체에 따른 제재 수단의 차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관계인의 진단 미이행은 형사처벌, 안전원·진단기관의 결과 미제출은 행정제재로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예방안전진단 의무 위반 제재 구분의무 주체별 제재 수단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라
관계인이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안전원·진단기관이 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적용된다.

주의과태료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행정질서벌이고, 징역·벌금은 법원이 판결로 부과하는 형벌이다. 진단 미이행을 과태료로 혼동하지 말 것.

## 핵심 개념

- **화재예방안전진단** — 화재 위험이 높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전문 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강제하는 법적 의무 제도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해당 대상물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자
- **과태료** —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행정질서벌로, 형벌(징역·벌금)과 구분된다
- **형사처벌** — 법원의 판결을 통해 부과되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벌
- **안전원** —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소방청장 등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는 기관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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