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황에서 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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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이 상황에서 소방서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계인의 동의 없이 직접 소방시설을 보수ㆍ보강할 수 있다
2.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정답**
3. 진단기관의 지정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4. G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안전원에 요청해야 한다

**정답: 2**

## 해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진단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벌칙이 적용된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 (시행 20260227)

## 심화 해설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소방서장의 행정조치 권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이 상황은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소방행정법 영역이지만, 병원전 단계에서 소방기관의 법적 권한과 의무를 이해하는 것은 응급구조사로서 현장 활동의 법적 기반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과 소방서장의 조치 명령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소방서장이 화재 위험이 높은 특정 대상물에 대해 전문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평가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진단 결과 관계인의 소방시설 등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서장이 직접 시설을 보수하거나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보기별 판단 근거

| 보기 | 판단 | 근거 |
| --- | --- | --- |
| 1. 관계인의 동의 없이 직접 소방시설을 보수ㆍ보강할 수 있다 | 오답 | 소방서장은 직접 보수·보강을 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치를 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
| 2.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정답 | 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이 소방서장에게 있습니다. |
| 3. 진단기관의 지정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 오답 | 진단 결과의 내용만으로 진단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 4. G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도록 안전원에 요청해야 한다 | 오답 | 재진단 요청은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과 별개의 절차이며, 이 상황에서 필수적 조치가 아닙니다. |

병원전 처치 관점에서의 함의

응급구조사는 주로 병원전 응급의료 현장에서 활동하지만, 소방기관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행정의 기본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에서 소방서장의 조치 명령 권한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이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응급구조사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즉, 법령에 근거한 권한 행사와 의무 부과는 반드시 명문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권한의 주체와 범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동 주의! 소방서장은 진단 결과에 따라 관계인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시설을 보수하거나 진단기관을 제재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의 목적은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관계인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되, 필요 시 행정명령으로 강제하는 데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예방안전진단 후 소방서장의 조치진단 결과에 따른 행정명령의 주체와 범위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관계인의 소방시설 등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소방서장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소방서장은 직접 시설을 보수·보강할 권한이 없으며, 관계인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응급의료 분야에서 응급구조사가 준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유사하게, 명문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의진단 결과만으로 진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진단을 요청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별개의 절차입니다. 권한의 주체와 범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화재예방안전진단** — 소방서장이 화재 위험이 높은 특정 대상물에 대해 전문 진단기관으로 하여금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평가하게 하는 제도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법령상 의무를 부담하는 자
- **행정명령** —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 **소방서장** — 관할 구역의 소방행정을 담당하는 소방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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