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가 최초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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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E가 최초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시기는?

## 보기

1. 사용승인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2.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 정답**
3.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4.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정답: 2**

## 해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게 된 관계인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는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는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화재예방안전진단의 최초 시점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정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뒤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 진단을 받아야 하므로, 정답은 2번입니다. 이후 진단 주기는 최초 진단 결과 통보된 안전등급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최초 진단 시점과 별개로 적용되는 후속 규정입니다.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의 핵심은 건축물의 노후화가 시작되는 시점을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으로 보고, 이 시기에 최초로 종합적인 화재안전성 평가를 시행한다는 점입니다. 사용승인일은 건축물이 실제 사용을 시작한 법적 기준점이므로, 모든 진단 주기의 기산점이 됩니다.

혼동 주의! 보기 4번의 '안전등급을 통보받은 날부터 5년'은 최초 진단 이후 재진단 주기를 규정한 것으로, 최초 진단 시점을 묻는 이 문제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초 진단은 무조건 사용승인일 기준 5년입니다.

| 구분 | 기준 시점 | 적용 대상 |
| --- | --- | --- |
| 최초 진단 | 사용승인일부터 5년 경과 | 진단 대상 건축물 전체 |
| 재진단 | 안전등급 통보일 기준 | 최초 진단을 이미 받은 건축물 |

핵심! 최초 진단 시점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하나만으로 결정됩니다. 보기에 제시된 3년, 10년, 안전등급 통보일 기준은 모두 최초 진단이 아닌 다른 맥락의 주기이므로, 문제에서 '최초'라는 단어를 보면 즉시 사용승인일 5년을 떠올려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예방안전진단 최초 시점사용승인일 기준 5년 경과 해
최초 진단은 사용승인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받아야 합니다.

이후 재진단 주기는 최초 진단 결과 통보된 안전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최초 진단 시점과 별개입니다.

주의안전등급 통보일 기준 5년은 재진단 주기이므로, 최초 진단 시점을 묻는 문제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핵심 개념

- **화재예방안전진단** —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사용승인일** — 건축물이 실제 사용을 시작한 법적 기준점
- **안전등급** — 최초 진단 결과에 따라 통보되는 등급으로 재진단 주기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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