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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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한국소방안전원장 또는 진단기관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정답**
3.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
4.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소방안전원장

**정답: 2**

## 해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선임을 명할 수 있고,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관계인이나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업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시행 20260227)

## 심화 해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행정주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선임명령권자의 구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관계인에게 내려지는 행정명령입니다. 이 명령권은 지역 단위 소방행정기관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핵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권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직접 명령하는 구조가 아니며,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선임명령권자가 아니라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험 등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 --- | --- |
| 소방본부장 | 시·도 단위 소방행정 총괄 | 선임명령 가능 |
| 소방서장 | 관할 구역 내 소방행정 집행 | 선임명령 가능 |
| 소방청장 | 중앙 소방행정기관의 장 | 직접 명령권자 아님 |
| 시·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장 | 직접 명령권자 아님 |
| 한국소방안전원장 | 교육·자격시험 등 전문기관 | 선임명령권자 아님 |

혼동 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교육’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선임명령은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행정처분 영역이고, 한국소방안전원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문제에서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자”를 물었으므로 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장이 포함된 보기는 제외됩니다.

또한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정책의 수립·총괄이나 조례 제정 등 상위 행정작용을 담당하지만, 개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선임을 직접 명령하는 집행적 권한은 법령상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실무명령권자와 교육기관을 구분하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은 지역 단위 소방행정기관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관계인에게 내리는 행정명령이다.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직접 명령권자가 아니다.

한국소방안전원장은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선임명령권자와는 역할이 다르다. 문제에서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자'를 물으면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주의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교육을 혼동하지 말 것. 선임명령은 행정처분 영역이고, 교육은 전문기관의 소관이다.

## 핵심 개념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 **선임명령** —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내리는 행정명령
- **소방본부장** — 시·도 단위 소방행정을 총괄하며 선임명령권을 가진 행정주체
- **소방서장** — 관할 구역 내 소방행정을 집행하며 선임명령권을 가진 행정주체
- **한국소방안전원장** —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시험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 선임명령권자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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