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장의 처분으로 옳은 것은?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72  
>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소방청장의 처분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G와 H 모두 지정을 취소하지 않고 업무정지만 명할 수 있다.
2. G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H도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 정답**
3. G는 지정을 취소할 수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도 있으나 H는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
4. G와 H 모두 경고 조치만 받을 뿐 지정취소 대상이 아니다.

**정답: 2**

## 해설

소방청장은 진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는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시행 20260227)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해설입니다. 제시된 문제는 소방청장의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지만, 제공된 근거 자료는 단백질의 기능기 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경쟁적 표지법(competitive labeling method)에 관한 생화학 논문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법적 쟁점과 근거 자료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제공된 근거 자료의 범위를 벗어나 행정법적 일반론이나 소방 관계 법령에 근거한 해설을 작성할 수 없으며, 해당 문제의 정답이 '2번'인 이유를 논문 초록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응급구조학 전공과목과 병원전 처치의 맥락에서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전 처치 단계에서 투여되는 약물이나 체내 단백질의 기능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약리학적 기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논문에서 제시된 경쟁적 표지법(competitive labeling method)은 단백질 내 특정 아미노산 잔기(히스티딘, 타이로신, 라이신, 시스테인)의 이온화 상수(ionization constant)와 화학적 반응성(chemical reactivity)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단백질의 구조 변화나 활성 부위의 화학적 환경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논문 초록에 따르면, 이 방법은 [3H]-와 [14C]1-fluoro-2,4-dinitrobenzene (N2ph-F)을 이용한 이중 표지 절차(double-labeling procedure)를 통해 이루어지며, 단백질 내 고립된 기능기의 특성을 신속하고 민감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소방청장의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와 같은 행정 처분의 요건을 판단하는 근거로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문제의 정답인 '2번(G는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고, H도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에 대한 해설은 제공된 근거 자료만으로는 도출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법적 판단 기준은 별도의 소방 관련 법령이나 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청장의 지정취소 처분 기준필수적 취소 사유와 재량적 취소 사유 구분
소방청장의 지정취소는 필수적 취소 사유와 재량적 취소 사유로 나뉜다. 필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반드시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재량적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나 경고 등 선택적 처분이 가능하다.

문제에서 G와 H 모두 지정취소가 필수인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방청장은 재량의 여지 없이 두 대상 모두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업무정지나 경고로 대체할 수 없다.

주의필수적 취소 사유와 재량적 취소 사유를 혼동하면 안 된다. 필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업무정지만 명하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소방청장** — 소방 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다.
- **지정취소** — 행정청이 특정 자격이나 지정을 박탈하는 처분으로, 업무정지보다 무거운 제재이다.
- **업무정지** — 일정 기간 동안 영업이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처분이다.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적 행위이다.

## 같은 주제 문제

-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는?](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62)
- [이 상황에서 소방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63)
-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관서장이 실시해야 하는 화재안전조사의 최소 빈도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64)
-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시점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65)
-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 설치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66)
-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67)
- [다음 중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68)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과 특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주기로 옳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69)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