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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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 보기

1.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2.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3.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4. 관할 지역 주민의 개인 소득 현황 **✔ 정답**

**정답: 4**

## 해설

시·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소방훈련 및 교육의 실시 현황 등을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주민 개인의 소득 현황은 화재예방과 무관한 정보로 기재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위험이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지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관리대장 기재 사항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목적과 관리 실무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보들로 구성됩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은 해당 지구의 화재 안전관리 이력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행정적 도구입니다. 따라서 지구의 지정 현황,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은 모두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핵심 사항입니다. 지정 현황은 관리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고, 화재안전조사 결과는 현장의 위험 요인과 개선 필요 사항을 추적하며,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은 법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됩니다.

반면, 관할 지역 주민의 개인 소득 현황은 화재예방강화지구의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거나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아닙니다. 화재안전조사는 건축물의 구조, 소방시설의 적정성, 인화성 물질의 취급 실태 등 물리적·기술적 위험 요인에 초점을 맞추며, 소방설비 설치 명령 또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화재 위험 등급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의 소득 수준은 화재 예방 행정의 직접적인 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관리대장의 기재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혼동 주의!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은 화재 위험 자체를 관리하는 기술적·행정적 기록이지, 지역 주민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조사하는 통계 자료가 아닙니다. 응급구조학적 관점에서도, 병원 전 단계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소방기관이 보유한 화재안전조사 결과나 소방설비 정보는 현장 접근성과 위험도 판단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만, 주민의 소득 정보는 응급처치 우선순위 결정이나 현장 안전 확보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 실무기재 사항과 현장 활용 포인트
화재예방강화지구 관리대장은 지구의 화재 안전관리 이력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한 행정 도구로, 지정 현황,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설비등 설치 명령 현황을 기재한다.

응급구조사가 화재 현장에 출동할 때, 소방기관이 보유한 화재안전조사 결과와 소방설비 정보는 현장 접근성과 위험도 판단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주의주민의 개인 소득 현황은 화재 위험 평가나 안전관리 조치와 무관하므로 관리대장에 기재하지 않는다. 관리대장은 사회경제적 통계 자료가 아닌 기술적·행정적 기록이다.

## 핵심 개념

- **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 위험이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어 집중 관리하는 지역
- **화재안전조사** — 건축물 구조, 소방시설 적정성, 인화성 물질 취급 실태 등 물리적·기술적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조사
- **관리대장** —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조사, 명령 이력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행정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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