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 설치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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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등 설치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소방관서장은 강화지구 안전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방설비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정답**
2. 소방설비등 설치명령은 시·도지사만 할 수 있고 소방관서장은 할 수 없다.
3. 소방설비등 설치명령을 받은 관계인에게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4.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정답: 1**

## 해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227)

## 심화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장지역 등 화재 위험이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이 문제는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에서 소방관서장이 가지는 소방설비등 설치명령의 법적 성격과 요건을 묻고 있습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전조사와 설치명령의 관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관서장은 해당 구역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강화지구 안전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안전조사는 일반적인 화재안전조사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조사 결과 소방설비등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화재 예방을 위하여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관서장은 강화지구 안전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정비 또는 개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설치명령이 안전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발동된다는 점입니다. 조사라는 사실행위를 통해 화재 위험성이나 설비 미비 상태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명령이라는 법적 처분이 정당화됩니다.

혼동 주의! 소방관서장이 화재안전조사 실시 여부와 무관하게 임의로 설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령은 설치명령의 요건으로 안전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사 없이 명령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설치명령의 주체와 법적 성격

소방설비등 설치명령의 주체는 소방관서장입니다. 소방관서장은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 등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시·도지사가 직접 설치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방사무의 집행기관인 소방관서장이 법령에 따라 명령권을 행사합니다.

설치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관계인에게는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계인에게 설치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명령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 사후적 구제수단을 통해 다툴 수 있을 뿐입니다.

핵심! 설치명령은 안전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소방관서장이 발동하는 행정처분이며, 관계인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조사 없이 명령할 수 없고, 명령을 거부할 권리도 없다는 점을 연결하여 이해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 설치명령 실무 가이드안전조사 결과에 근거한 소방관서장의 행정처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관서장은 해당 구역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강화지구 안전조사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합니다. 조사 결과 소방설비등이 법령 기준에 미달하거나 화재 예방을 위해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정비 또는 개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설치명령의 주체는 소방관서장이며, 시·도지사가 직접 명령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명령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관계인에게 이행 의무가 발생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설치명령은 반드시 안전조사 결과에 근거해야 하며, 조사 없이 임의로 명령할 수 없습니다. 관계인에게 명령을 거부할 권리는 없으며,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화재예방강화지구** — 시장지역 등 화재 위험이 높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소방설비 등의 설치를 강화하는 제도
- **강화지구 안전조사** —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일반 화재안전조사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
- **소방관서장** —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 등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기관의 장으로, 소방사무의 집행기관
- **행정처분** —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공권력의 행사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소방설비등 설치명령의 상대방이 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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