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황에서 소방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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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이 상황에서 소방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소방청장은 해당 지역의 소방대상물을 직접 폐쇄할 수 있다.
2. 소방청장이 해당 지역을 직접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한다.
3. 소방청장은 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정답**
4. 소방청장은 도지사의 지정 거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정답: 3**

## 해설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그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 자체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으므로 소방청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227)

## 심화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소방청장이 직접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지정 권한을 가지며 소방청장은 이에 대한 요청권을 행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소방청장은 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은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소방청장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직접 지정하거나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는 화재예방 행정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혼동 주의! 소방청장은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나 관계인에 대한 명령 권한을 일부 가지지만,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자체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소방청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답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소방청장의 요청을 받은 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소방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처럼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 재난관리와 소방행정 체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입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화재 현장이나 다수사상자 발생 지역에 출동할 때, 해당 지역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초기 대응 자원 배분과 현장 통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에서는 소방시설 강화와 피난 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므로, 현장에 도착한 응급구조사는 일반 지역보다 더 체계적인 피난 동선과 소방 설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권한소방청장과 도지사의 역할 분담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소방청장은 직접 지정할 수 없고 지정 요청권만 행사할 수 있다.

소방청장이 도지사에게 지정을 요청하면, 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소방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주의소방청장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나 관계인에 대한 명령 권한을 일부 가지더라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자체는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다. 소방청장이 직접 지정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오답으로 이어진다.

## 핵심 개념

- **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 **소방청장** — 중앙 소방행정기관의 장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에 대해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도지사** —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 **소방특별조사** — 소방청장이 소방대상물에 대해 실시할 수 있는 조사 권한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권한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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