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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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화재예방강화지구를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자는?

## 보기

1. 소방청장
2. 시ㆍ도지사 **✔ 정답**
3. 소방본부장
4. 행정안전부장관

**정답: 2**

## 해설

시·도지사는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고, 소방청장은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60227)

## 심화 해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거나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일반 지역보다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병원전 처치와 직접 연결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소방 관련 법령의 행정주체와 권한을 묻는 문제는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의 법규 파트에서 반복 출제되는 유형이므로 행정 권한의 주체를 정확히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권한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근거한 사항으로, 지역의 화재 위험도와 건축물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정·관리하도록 한 것입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권한은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아닌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소방청장은 전국 단위의 소방정책 총괄과 국가 차원의 기준 마련을 담당하고, 소방본부장은 시·도 소방본부의 운영과 현장 소방활동 지휘를 담당하지만,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이라는 구체적인 행정처분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지정 대상과 관리 내용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주로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축물 밀집지역, 노후 주거지역 등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 확대 위험이 크거나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지정되면 해당 지구 안의 건축물은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소방안전관리 의무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주체는 시·도지사이지만, 소방시설법상 소방특별조사나 소방안전관리 대상 선정 등 다른 행정 권한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권한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체가 달라지므로 법령상 각 주체의 역할을 표로 정리해 두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권한 | 비고 |
| --- | --- | --- |
| 소방청장 | 전국 소방정책 총괄, 국가 소방기준 마련, 소방장비 표준화 | 중앙행정기관의 장 |
| 시·도지사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지역 소방행정 총괄 | 광역자치단체장 |
| 소방본부장 | 시·도 소방본부 운영, 소방활동 지휘, 소방특별조사 지휘 | 시·도지사 소속 |
| 행정안전부장관 | 소방 관련 법령 제·개정 총괄,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 | 소방청의 상급 기관 |

국가고시 대비 포인트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소방시설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 특정 행정처분이나 지정 권한을 가진 주체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라는 점을 기억하되, 소방청장은 국가 단위의 기준과 정책을, 시·도지사는 지역 단위의 지정·관리 권한을 가진다는 행정 권한 배분 구조를 이해하면 유사 문제에 적용하기 쉽습니다.

또한 화재예방강화지구는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이므로, 병원전 단계에서 화재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구조사는 해당 지구 내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연소 확대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 접근 시 안전 확보에 유의해야 합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연기와 유독가스에 의한 호흡기 손상, 열에 의한 기도 화상, 일산화탄소 중독 등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환자 평가 시 화상의 범위와 깊이뿐 아니라 흡입 손상(inhalation injury)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권한소방시설법상 행정주체별 권한 구분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화재 위험이 높거나 연소 확대 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축물 밀집지역, 노후 주거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정 시 해당 지구 내 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되고 소방안전관리 의무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행정 권한 배분 구조를 이해하면 유사 문제에 적용하기 쉽다. 소방청장은 전국 단위 소방정책 총괄과 국가 소방기준 마련을, 소방본부장은 시·도 소방본부 운영과 현장 소방활동 지휘를,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 관련 법령 제·개정 총괄과 지방자치단체 지도·감독을 담당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이라는 구체적 행정처분 권한은 시·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다.

주의소방특별조사나 소방안전관리 대상 선정 등 다른 행정 권한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으로 구분되므로, 문제에서 묻는 권한이 무엇인지에 따라 주체가 달라진다.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주체를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으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핵심 개념

- **화재예방강화지구** —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크거나 화재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 **소방시설법**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근거 법령
- **시·도지사** — 광역자치단체장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 권한을 가진 행정주체
- **소방청장** — 전국 소방정책 총괄, 국가 소방기준 마련, 소방장비 표준화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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