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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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2. 위원 수에 제한이 없으며 필요에 따라 계속 늘릴 수 있다.
3.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정답**
4. 위원장을 포함하지 않고 12명의 위원으로만 구성한다.

**정답: 3**

## 해설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소방청장이 화재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므로 소방청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60227)

## 심화 해설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 운영에서 평가서 심의를 담당하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소방 관련 행정 절차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병원전 응급의료체계가 소방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행정 조직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 구성과 운영 원칙을 알아두면 실무와 법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법적 구성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이는 심의회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법정 상한선입니다. 위원 수를 무제한으로 늘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으며, 위원장을 제외한 12명으로 구성한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은 별도로 두되 전체 위원 수에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혼동 주의! 위원장이 소방청장 당연직이라고 오인하기 쉽지만,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소방청장은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총괄 관리 주체이지만, 심의회 위원장은 위촉직 또는 지명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합니다.

심의회 구성 원칙이 갖는 실무적 의미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의 화재 위험성, 소방시설 적정성, 피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합니다. 응급구조사가 병원전 단계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화재 현장에 투입될 때, 해당 건축물이 화재안전영향평가를 거쳐 설계·운영되었는지 여부는 현장 안전성과 직결됩니다. 심의회가 12명 이내의 제한된 인원으로 구성되는 이유는 심의의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의회의 위원 수를 법정 상한선으로 제한하는 것은 심의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위원 수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심의 일정 조율이 어려워지고, 심의 결과의 일관성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만 12명으로 구성한다고 보는 해석은 위원장의 역할과 법정 구성 요건을 혼동한 것입니다.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 관련 법령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행정 구성 요건 중 하나로, 단순 암기보다는 심의회의 기능과 운영 효율성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병원전 응급의료와의 연계 관점

응급구조사는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과 함께 인명 구조 및 응급처치를 수행합니다. 화재안전영향평가를 통과한 건축물은 피난 경로, 소방시설, 연기 제어 등이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구조 활동의 난이도와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심의회 구성 요건을 이해하면 소방 행정 체계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병원전 응급의료체계가 소방 조직과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이해하는 기초가 됩니다.

핵심!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명 포함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청장 당연직이 아닙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구성위원장 포함 12명 이내, 소방청장 당연직 아님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방청장 당연직이 아니며, 위촉직 또는 지명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 수를 법정 상한선으로 제한하는 것은 심의 일정 조율과 결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위원 수가 과다하면 심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주의위원장을 제외한 12명으로 구성된다고 오인하지 말 것. 위원장은 전체 위원 수에 포함되어 총 12명 이내로 제한된다.

## 핵심 개념

- **화재안전영향평가** — 특정 건축물이나 시설의 화재 위험성, 소방시설 적정성, 피난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 — 화재안전영향평가서의 심의를 담당하는 법정 위원회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됨
- **법정 상한선** — 법령에서 정한 최대 한도. 심의회 위원 수를 12명 이내로 제한하여 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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