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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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이후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는 소방청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외부에는 통보하지 않는다.
2. 평가 결과를 소관 기관장에게 통보하며, 기관장은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정답**
3. 통보받은 소관 기관장은 그 결과를 법령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
4. 평가 결과의 통보는 소관 기관장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루어진다.

**정답: 2**

## 해설

소방청장은 법령이나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소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통보받은 소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해당 법령이나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시행 20260227)

## 심화 해설

화재안전영향평가 제도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 재난관리와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행정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현장에서 응급구조사가 화재 등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사전에 소방행정기관이 수행하는 평가와 그 결과가 어떻게 실제 정책과 현장 대응 체계에 반영되는지 그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의 법적 처리 절차

화재안전영향평가는 특정 사업이나 시설이 화재 등 재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평가를 수행한 소방 당국은 그 결과를 단순히 내부 검토에 그치지 않고, 해당 사업이나 시설을 관할하는 소관 기관장에게 통보합니다. 이는 평가 결과가 실제 행정 조치와 사업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통보받은 소관 기관장은 그 결과를 해당 법령이나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법적 구속력의 정도입니다. 평가 결과 통보는 단순한 권고나 참고 자료가 아니라, 기관장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행정적 책임을 발생시킵니다.

혼동 주의! 그러나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절대적 의무와는 다릅니다. 법령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은 행정기관의 재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를 가볍게 다루지 말고 성실히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처럼 “법령에 반드시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표현은 지나치게 강한 의무를 부과한 설명입니다.

또한, 평가 결과의 통보는 소관 기관장이 별도로 요청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소방 당국이 직권으로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보기 4번의 설명이 옳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보기 1번처럼 결과를 내부 자료로만 활용하고 외부에 통보하지 않는다면, 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화재안전영향평가의 목적은 단순한 분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 실제 시설의 안전성을 개선하고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행정적 절차는 병원전 응급의료 단계에서도 중요합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이나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평가 결과가 실제 시설 설계와 운영 계획에 반영되면,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화재 확산 방지 설비나 대피 경로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현장 도착 후 인명 구조와 환자 분류(triage)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안전영향평가 결과 처리 절차평가 결과의 통보와 반영 의무의 법적 성격
화재안전영향평가가 완료되면 소방 당국은 소관 기관장에게 결과를 직권으로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기관장은 그 결과를 법령이나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법령상 '노력해야 한다'는 표현은 절대적 구속력이 아닌 행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관장이 결과를 가볍게 다루지 않고 성실히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주의평가 결과 통보를 '반드시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 절대적 의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통보는 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가 완료 후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핵심 개념

- **화재안전영향평가** — 특정 사업이나 시설이 화재 등 재난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소관 기관장** — 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이나 시설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
- **노력 의무** — 법령에서 행정기관의 재량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결과를 성실히 검토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수용하도록 하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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