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를 받은 소방관서장이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한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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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를 받은 소방관서장이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한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 보기

1.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2.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정답**
3.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4.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정답: 2**

## 해설

소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하려는 자는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소방관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적절성을 검토하여 협의 결과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관서장의 재량에 맡기지 않고 행정 절차의 신속성을 법령으로 강제한 기한 규정입니다.

혼동 주의!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안전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나 완공검사와 달리, 협의는 화재 위험요인을 설계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기 위한 사전적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기한을 놓치면 후속 인허가 일정 전체가 지연될 수 있어 법령에서 비교적 짧은 기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 구분 |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
| --- | --- | --- |
| 목적 | 설계 단계에서 화재 위험요인 사전 검토 | 소방시설 공사 시작 전 적법성 확인 |
| 신청 주체 | 건축주 또는 관계인 |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 |
| 처리 기한 | 5일 이내 | 신고서 접수 즉시 또는 별도 규정 |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는 소방관서장이 건축물의 용도, 구조, 소방시설 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조건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협의 결과 통보 기한을 법령에 명시한 이유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라면 병원 전 단계보다는 병원 내·외 시설의 화재안전 관리와 연결해 이해하면 됩니다. 응급의료기관이나 구급차고지 같은 시설도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방관서의 행정 절차가 응급의료체계의 시설 기반을 보호하는 간접적 안전장치로 작동합니다.

핵심! 국시에서는 화재예방법령상 각종 신고·협의·검사 기한이 자주 출제됩니다. 3일, 5일, 7일, 10일처럼 숫자만 바꿔 혼동을 유도하므로,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결과 통보는 5일 이내임을 다른 기한과 구분해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실무인허가 전 소방안전 사전 검토 절차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물의 용도, 구조, 소방시설 배치 계획을 설계 단계에 미리 검토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차단하는 사전적 행정행위입니다.

소방관서장은 협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협의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이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재산권 행사를 지연시키지 않기 위한 법정 기한입니다.

주의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는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나 완공검사와 절차가 다릅니다. 협의 기한을 놓치면 후속 인허가 일정 전체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3일·7일·10일 등 다른 소방 행정 기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화재예방 안전조치 협의** — 건축 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소방안전 사항을 설계 단계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행정 절차
- **소방관서장** — 소방서장 등 관할 구역의 소방 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
- **협의 결과 통보** — 소방관서장이 협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는 행위
- **인허가** — 건축 허가 등 특정 행위를 하기 위해 행정청의 허가나 승인을 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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