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통보와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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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통보와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결과 공개는 관계인에게만 제공되고 일반 국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다.
2. 결과 통보는 소방관서장의 재량 사항이고 결과 공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다.
3. 결과 통보와 결과 공개는 둘 다 관계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
4. 결과 통보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하고, 결과 공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 정답**

**정답: 4**

## 해설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현장에서 설명하고 결과서 부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와 별도로 조사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어 통보와 공개는 성격이 다르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16조 (시행 20260227)

## 심화 해설

화재안전조사 결과의 통보와 공개는 절차의 성격, 대상,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결과 통보는 조사 대상인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결과 공개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1번 보기는 공개 대상이 관계인에게만 한정된다고 하였으므로 틀립니다.

2번 보기에서 결과 통보와 결과 공개의 법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는 조사를 받은 관계인이 자신에게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알아야 후속 조치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소방관서장이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 절차입니다. 결과 공개 역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위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의무적 절차입니다. 혼동 주의! 통보와 공개 모두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3번 보기는 절차의 개시 조건을 잘못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 통보는 관계인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관계인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결과 공개도 국민의 알 권리와 화재 안전 정보 제공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관계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통보와 공개 모두 관계인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4번 보기는 통보와 공개의 방법을 정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과 통보는 조사 대상인 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결과 공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핵심! 통보는 서면으로 개별 전달, 공개는 인터넷 등으로 대국민 공표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안전조사 결과 통보·공개 실무통보는 개별 서면, 공개는 대국민 공표
결과 통보는 조사 대상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계인이 후속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결과 공개는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화재 예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역시 의무적 절차이다.

주의통보와 공개 모두 관계인의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소방관서장의 재량 사항이 아니다.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통보·공개되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화재안전조사** —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관서장이 실시하는 조사 활동
- **결과 통보** — 조사 결과를 조사 대상인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개별 전달하는 의무적 절차
- **결과 공개** — 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는 의무적 절차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 법적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
- **소방관서장** — 소방서장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공개할 법적 권한과 의무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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