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46  
>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 보기

1. 위원장 1명 포함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다. **✔ 정답**
2. 위원회는 위원장을 두지 않고 위원 전원의 합의만으로 운영한다.
3. 위원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중에서만 위촉해야 하며 예외가 없다.
4. 위원장은 별도 절차 없이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서로 뽑아 선출한다.

**정답: 1**

## 해설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 된다. 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으로 뽑는 것은 화재안전영향평가심의회의 구성 방식이므로 두 기구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방관서의 장이 맡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옳습니다.

혼동 주의!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소방공무원만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기관의 공무원, 소방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이 위촉될 수 있으므로 보기 3번은 틀립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소방관서장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보기 4번도 틀립니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두지 않거나 전원 합의만으로 운영되지 않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됩니다.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은 화재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화재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은 화재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과 환자 처치뿐 아니라, 화재 예방 및 조사와 관련된 법적 체계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 요건은 소방 관련 법령에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위원장은 소방관서장이며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 7명 이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안전조사위원회 구성 실무법령상 구성 요건과 현장 적용
화재안전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소방관서장이 맡는다. 위원은 소방공무원뿐 아니라 화재조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기관 공무원, 소방 관련 전문가 등도 위촉될 수 있다.

위원회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는 법령에 없다.

주의위원 구성을 소방공무원만으로 한정하거나 위원장을 두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화재 현장에서 수집된 증거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심의하는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화재안전조사위원회** —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
- **위원장** —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장으로, 해당 소방관서의 장이 맡는다
- **위원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소방공무원 외 전문가도 위촉될 수 있다
- **소방관서장** — 소방서장 등 해당 소방관서의 책임자로 화재안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화재안전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법령

## 같은 주제 문제

- [이 상황에서 화재안전조사의 실시에 관하여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40)
-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41)
- [위 설명에서 항목 전체를 확인하는 조사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42)
- [이 경우 조사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는 최소 기간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43)
- [이때 소방관서장이 준수해야 할 절차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44)
- [화재안전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45)
- [이 경우 위원 E에 대한 처리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47)
-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148)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