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재안전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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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화재안전조사단의 단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사람은?

## 보기

1.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화재안전조사 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 정답**
3. 소방공무원
4.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정답: 2**

## 해설

화재안전조사단의 단원은 소방공무원, 소방업무 관련 단체·연구기관의 임직원, 소방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조사 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이해관계자로서 단원 구성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화재안전조사단은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성·운영하는 조사 조직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소방 관련 법령의 행정적 절차와 이해충돌 방지 원칙을 묻는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화재안전조사단의 단원은 조사 업무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소방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등이 단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될 수 있습니다. 반면, 화재안전조사 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조사단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안전조사의 본질이 조사 대상물의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 위험 요인, 관계인의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해당 대상물에 대해 법적·사실상 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관계인이 조사단의 단원으로 참여하게 되면, 자신이 관리하는 대상물을 스스로 조사하는 셈이 되어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재안전조사단에서 조사 대상물의 관계인을 배제하는 것은 행정조사의 자기조사 금지 원칙과 이해충돌 회피 원칙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이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병원 전 단계에서 배우는 환자 평가와 기록의 객관성 유지 원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급대원이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을 이송·처치할 때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조사와 평가는 제3자의 시선에서 이루어져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소방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소방업무 관련 단체의 임직원은 조사단에 포함될 수 있지만, 조사 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인은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핵심! 화재안전조사단 단원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조사 대상과의 이해충돌 여부입니다. 관계인은 조사 대상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단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화재안전조사단 단원 자격이해충돌 배제와 공정성 확보가 핵심 기준
화재안전조사단은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분야 전문가, 소방업무 관련 단체 임직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단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관리하는 대상물을 스스로 조사하게 되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주의전문성이 있어도 조사 대상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단원 자격이 배제됩니다. 전문성과 독립성은 별개의 요건입니다.

## 핵심 개념

- **화재안전조사단** —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구성·운영하는 조사 조직
- **관계인** —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해당 대상물에 대해 법적·사실상 관리 책임을 지는 사람
- **이해충돌 회피 원칙** — 조사나 평가를 수행하는 자가 조사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때 이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원칙
- **자기조사 금지 원칙** — 행정조사에서 조사 대상자가 자신과 관련된 사안을 스스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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