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업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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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관리업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과징금의 상한액은 3천만원 이하이다.
2.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3. 과징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처분은 별도로 함께 집행되어야 한다. **✔ 정답**
4. 과징금은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시ㆍ도지사는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미납 시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것이지 병과되는 것이 아니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시행 20241201)

## 심화 해설

관리업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는 행정청이 영업정지라는 제재 수단 대신 금전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 여러분이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에서 응급처치의 수단을 선택할 때 환자의 상태와 이익을 형량하여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처럼, 행정법상 과징금 제도 역시 제재의 목적 달성과 공익 보호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논리 구조를 가집니다.

과징금 제도의 의의와 요건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영업정지처분을 그대로 집행하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그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기 4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당 기관을 이용하는 응급환자들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여 공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면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과징금의 상한과 징수

과징금의 상한액은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관리업 관련 규정에서는 3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 1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보기 2번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의 관계

혼동 주의!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제재입니다. 여기서 '갈음'이란 '대신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함께 집행하지 않습니다. 만약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영업정지처분도 별도로 집행한다면 이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중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 되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은 "과징금 부과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정지처분은 별도로 함께 집행되어야 한다"고 하여 과징금과 영업정지처분이 병과(倂科)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국가고시 대비 포인트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 행정법적 제재 수단이 직접 출제되는 빈도는 높지 않지만, 응급의료 관련 법령의 행정처분 기준을 이해하는 데 기본 개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징금은 영업정지의 대체 수단이라는 점, 그리고 대체 수단이므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응급처치 현장에서 특정 처치법이 다른 처치법을 대체하는 경우 두 가지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는 논리와도 연결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행정 제재의 대체 수단과 집행 관계
과징금은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금전적 제재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상한액은 3천만원 이하이며, 기한 내 미납 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주의과징금은 영업정지의 대체 수단이므로 영업정지처분과 별도로 함께 집행되지 않는다. 병과 시 이중 제재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 핵심 개념

- **과징금**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
- **갈음** — 어떤 것을 대신함. 과징금이 영업정지처분을 대체함을 의미
- **병과** — 두 가지 이상의 제재를 함께 부과하는 것
- **과잉금지의 원칙** —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재만 허용하는 행정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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