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가 위촉위원으로 재임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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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B가 위촉위원으로 재임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 보기

1. 4년 **✔ 정답**
2. 2년
3. 3년
4. 6년

**정답: 1**

## 해설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최초 임기 2년에 연임 2년을 더한 최대 4년까지 위촉위원으로 재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이나 위원장 직무대리와는 임기 규정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4항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제에서 묻는 ‘위촉위원의 최대 재임 기간’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의 위원회 구성 조항과 직접 연결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연도 숫자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 거버넌스에서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임기를 제한하는지 그 취지를 이해하면 더 명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위촉위원 재임 기간의 법적 근거

응급의료법에 따라 구성되는 응급의료위원회는 응급의료 정책 심의와 주요 사항 자문을 담당합니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뉘는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입니다. 다만 법에서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최대 재임 기간은 2년 + 2년 = 4년이 됩니다.

왜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가

응급의료위원회는 응급의료기관 지정·평가, 응급의료체계 개선, 재난응급의료 대응 등 공공성이 강한 정책 결정에 관여합니다. 특정 위원이 장기간 재임하면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위원을 교체하여 전문성과 신선한 시각을 균형 있게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연임을 1회만 허용하는 것은 전문성 축적의 기회는 주되, 장기 독점은 방지하기 위한 절충입니다.

국가고시 빈출 관점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응급의료법의 세부 조항이 직접 출제되기보다, 응급의료체계의 구성 요소와 운영 원리를 묻는 문항에서 위원회 임기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함께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혼동 주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지만, ‘최대 재임 기간’은 연임을 포함해 4년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보기에서 2년과 4년이 동시에 제시되면 임기만 기억한 수험생이 2년을 선택하는 오류를 범하기 쉽습니다.

| 구분 | 내용 |
| --- | --- |
| 위촉위원 1차 임기 | 2년 |
| 연임 가능 횟수 | 1회 |
| 최대 재임 기간 | 4년 (2년 + 2년) |
| 적용 대상 | 응급의료위원회 위촉위원 |

병원전 처치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의료체계의 최일선에 있으므로, 위원회와 같은 정책 기구의 운영 원리를 이해하면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 체계, 중증도 분류 기준, 구급차 운용 지침 등이 어떤 절차를 통해 결정되고 개정되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위촉위원의 임기 제한은 응급의료 정책이 특정 이해관계에 고착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갱신되도록 하는 제도적 안전장치로 이해하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위원회 위촉위원 임기 실무 가이드임기와 최대 재임 기간의 구분 및 제도적 취지
응급의료위원회의 위촉위원은 1차 임기가 2년이며, 연임은 1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최대 재임 기간은 2년 + 2년 = 4년으로 계산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임기와 최대 재임 기간을 혼동하는 오답이 빈번합니다. 보기에 2년과 4년이 함께 제시되면, 문제가 묻는 것이 단순 임기인지 연임 포함 최대 기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위촉위원의 임기 제한은 응급의료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장기 독점을 방지하되 전문성 축적 기회는 보장하는 절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응급의료위원회** —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법정 위원회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된다.
- **위촉위원** — 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 절차를 통해 임명된 위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 **연임** — 임기가 끝난 위원이 다시 같은 직위에 임명되는 것으로, 응급의료법상 위촉위원은 1회만 가능하다.
- **최대 재임 기간** — 1차 임기와 연임 기간을 합한 총 재임 가능 기간으로, 위촉위원의 경우 2년+2년=4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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