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상황에서 A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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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이 상황에서 A에게 적용되는 조치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 보기

1. A는 해당 안건에 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
2. A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 정답**
3. A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4. A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제척은 위원장의 허가나 당사자의 동의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당연히 적용되는 배제 사유임을 구분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제척(除斥)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방시설 등의 심의·의결 기구에서 위원이 특정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한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안건에 한하여 참여가 제한됩니다. 이는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반원칙으로, 응급구조학과 학생이 알아야 할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에서도 유사한 이해충돌 회피 원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나 구급대원 교육과정 심의에서 특정 기관 소속 위원이 해당 기관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위원장의 허가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피(忌避)와 구별되는 점입니다.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장의 직권으로 위원을 배제하는 절차인 반면, 제척은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결정 없이 당연히 배제됩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의 '위원장 직무대리'는 제척과 무관하며, 보기 3번과 4번처럼 허가나 동의를 조건으로 참여를 허용하는 것은 제척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혼동 주의! 제척과 기피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척은 법률상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고, 기피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배제되는 절차입니다.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심의에 참여하면 해당 의결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제척(除斥)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행정법적 개념보다는 응급의료체계 내 위원회 운영에서 이해충돌이 있는 위원의 참여 제한이라는 실무적 관점으로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척되는 것이므로, 다른 안건에서는 정상적으로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제척은 위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안건에 국한된 일시적 배제입니다. 이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특정 장비 구매 심의, 특정 병원과의 계약 심의 등에서 해당 업체나 기관과 관련된 위원이 그 안건에만 참여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위원회 제척 실무 가이드이해충돌 위원의 안건별 배제 원칙
제척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당연히 배제하는 제도로, 별도의 결정이나 동의가 필요 없다. 배제 범위는 해당 안건에 한정되며, 다른 안건에서는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응급의료기관 평가위원회, 구급장비 구매 심의 등에서 특정 기관 소속 위원이 자기 기관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할 때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참여하면 해당 의결은 절차상 하자로 취소될 수 있다.

주의제척과 기피를 혼동하지 말 것. 기피는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배제하는 절차적 제도인 반면, 제척은 법령 사유가 있으면 자동으로 배제된다. 위원장 허가나 당사자 동의가 있어도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 핵심 개념

- **제척** —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법령에 따라 당연히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는 제도
- **기피** — 당사자의 신청이나 위원장의 직권으로 특정 위원을 배제하는 절차로, 제척과 달리 별도의 결정이 필요함
- **이해충돌** — 위원의 개인적·기관적 이해관계가 공정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시설 등의 심의·의결 기구 운영과 위원 제척 사유를 규정한 법령

## 같은 주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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