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하는 자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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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하는 자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름)

## 보기

1. 소방청장 **✔ 정답**
2. 국무총리
3. 행정안전부장관
4. 시ㆍ도지사

**정답: 1**

## 해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하며, 두 위원회의 위원장 위촉권자를 서로 바꾸어 착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2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두는 법정 위원회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위촉합니다. 소방청장은 소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소방시설 관련 기술 기준과 정책의 최종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장을 직접 임명할 권한을 가집니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청 소속 위원회이므로, 위원장의 위촉 권한도 소방청장에게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청을 지휘·감독하는 상급 기관의 장이지만, 개별 법령에서 위원회의 위원장 위촉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직접 부여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그 권한을 행사합니다. 국무총리나 시·도지사는 이 위원회의 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혼동 주의! 소방 관련 위원회 중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위촉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청장이 위촉합니다. 시·도지사는 지역 단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될 수 있으나 중앙 위원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시험에서는 위원회 명칭과 위촉 권한자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위촉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 위촉소방시설법 시행령상 권한자 구분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청 소속 법정 위원회이며, 위원장은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소방청장은 소방시설 기술 기준과 정책의 최종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회의 장을 직접 임명할 권한을 가진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소방청을 지휘·감독하는 상급 기관의 장이지만, 개별 법령에서 위원장 위촉 권한을 소방청장에게 직접 부여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그 권한을 행사한다. 국무총리나 시·도지사는 이 위원회의 구성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주의소방 관련 위원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나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위촉하는 경우도 있으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청장이 위촉한다. 시·도지사는 지역 단위 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중앙 위원회와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소방청에 두는 법정 위원회
- **소방청장** — 소방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위촉하는 권한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기준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규정한 대통령령

## 같은 주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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