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및 시ㆍ도에 두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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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소방청 및 시ㆍ도에 두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만 심의한다.
2.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 정답**
3.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의 하자 유무와 무관한 사항만 심의한다.
4.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항상 동일한 사항을 심의한다.

**정답: 2**

## 해설

소방청에는 화재안전기준, 특수 설계ㆍ시공, 설계 및 공사감리 방법, 공사 하자 판단기준 등을 심의하는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는 소방시설 하자 유무 등을 심의하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두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서로 바꾸어 이해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시행 20241201)

## 심화 해설

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 등 기술적 사항을 심의하여 소방안전의 전문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에 따라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됩니다.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청에 두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방시설 설계와 감리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전문적·기술적 영역이므로, 지역별 편차 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중앙 단위에서 심의합니다. 설계 및 공사감리 방법은 화재안전기준과 함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핵심 심의사항으로, 지방위원회가 아닌 중앙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시·도에 두며,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항을 심의합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의 하자(瑕疵) 여부 판정이나 분쟁 조정 등 지역 단위에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주된 심의 대상입니다. 혼동 주의! 지방위원회는 하자 유무와 무관한 사항만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자 판정과 같이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보기 3번은 지방위원회의 역할을 반대로 기술한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심의사항 비교

두 위원회는 역할이 분담되어 있어 항상 동일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심의 범위가 구분됩니다. 화재안전기준의 경우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이며, 지방위원회에서만 심의한다는 보기 1번의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구분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 --- | --- | --- |
| 설치 위치 | 소방청 | 시·도 |
| 주요 심의사항 |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 방법, 화재안전기준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 | 소방시설 하자 여부 판정,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사항 |
| 심의 성격 | 전국 공통 기준 마련 | 지역 단위 현장 확인 및 분쟁 조정 |

국가시험에서는 중앙과 지방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구분하는 문제가 빈출됩니다. 핵심! 설계·감리 방법과 화재안전기준은 중앙, 하자 판정은 지방으로 연결하여 기억하면 보기 1, 2, 3번을 정확히 판별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실무 가이드중앙과 지방 위원회의 심의사항 구분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소방청에 두며 소방시설 설계 및 공사감리 방법, 화재안전기준 등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설계·감리 방법은 건축물 안전과 직결되므로 지역별 편차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중앙 단위에서 다룹니다.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는 시·도에 두며 소방시설 하자 여부 판정, 분쟁 조정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하자 판정은 지역 단위의 실사를 요하므로 지방 위원회의 고유 역할입니다.

주의화재안전기준을 지방 위원회에서만 심의한다고 오인하지 마십시오. 화재안전기준은 중앙 위원회의 심의사항이며, 지방 위원회가 하자와 무관한 사항만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 핵심 개념

-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소방청에 두며 소방시설 설계·공사감리 방법, 화재안전기준 등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 시·도에 두며 소방시설 하자 여부 판정, 분쟁 조정 등 지역 단위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
- **화재안전기준**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 기준으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
- **하자(瑕疵)** — 소방시설의 설계·시공상 결함이나 불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며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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