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가 같은 품목에 대하여 다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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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B가 같은 품목에 대하여 다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 보기

1. 2028년 3월 이후 **✔ 정답**
2. 2027년 3월 이후
3. 2026년 9월 이후
4. 2029년 3월 이후

**정답: 1**

## 해설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2026년 3월 10일 취소되었으므로 2년이 지난 2028년 3월 이후에야 다시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시행 20241201)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령 관련 문제는 단순 암기로 접근하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문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및 재신청 제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병원 전 처치 단계에서 응급구조사가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선정할 때, 해당 기관이 법적으로 정상 운영 중인지 여부는 이송 체계의 신뢰성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정입니다.

핵심 법리: 지정 취소 후 재신청 제한 기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동일한 품목(예: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등)에 대해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B가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이 2026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고 가정하면,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시점은 제한 기간 2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8년 3월부터입니다.

시점 계산의 적용

문제의 전제가 되는 처분 확정일이 2026년 3월이라면, 여기에 2년을 더한 2028년 3월이 도래해야 법적 제한이 해제됩니다. 따라서 보기 중 2028년 3월 이후가 정답이 됩니다. 혼동 주의! 흔히 '2년간 금지'를 '2년 뒤부터 가능'으로 잘못 해석하여 2027년이나 2026년을 선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제한 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다음 날부터가 아니라, 해당 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병원 전 단계에서의 실무적 의미

응급구조사는 구급활동 중 이송 대상 의료기관의 법적 지위를 직접 조회하지는 않지만, 이송 체계의 연속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정 취소로 인해 특정 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이 공백이 되면, 인근 병원으로의 이송 거리가 길어지고 중증 응급환자의 골든타임(golden time) 확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단순한 행정 처분이 아니라, 지역 응급의료 전달 체계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출제 포인트

이 유형의 문제는 처분의 종류(지정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와 그에 따른 재신청 제한 기간을 묻는 방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지정 취소의 경우 재신청 제한은 2년, 업무 정지의 경우 그 기간 동안만 제한된다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유사한 계산 문제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응급의료기관 지정 취소 후 재신청 제한처분 확정일 기준 2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
응급의료기관이 지정 취소 처분을 받으면 처분 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야 동일 품목에 대해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분 확정일이 2026년 3월이라면 재신청 가능 시점은 2028년 3월 이후입니다.

업무 정지와 지정 취소를 구분해야 합니다. 업무 정지는 정지 기간 동안만 제한되지만, 지정 취소는 2년의 재신청 제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기간 계산은 처분 확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의제한 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날이 아니라 해당 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3월 처분 확정 시 2027년 3월이 아닌 2028년 3월부터 가능하므로, 1년 차이로 오답을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지정 취소** — 응급의료기관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 관할 행정청이 해당 기관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소급하여 무효화하는 행정처분
- **처분 확정일** —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이 지나거나 이의신청·행정소송 등이 종결되어 처분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날짜
- **재신청 제한 기간** —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한 품목에 대해 다시 지정을 신청할 수 없는 법정 기간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2년)
- **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법에 따라 응급환자에게 상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의료기관
- **골든타임** — 중증 응급환자의 생존율과 예후를 결정하는 초기 처치의 결정적 시간대로, 신속한 이송과 처치가 필요한 시간적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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