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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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형식승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연구개발 목적으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도 형식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2.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정답**
3.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심사를 거쳐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정답: 2**

## 해설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심사를 받아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후에는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의 제조ㆍ수입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점이 함정이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행 20241201)

## 심화 해설

형식승인 제도는 소방용품의 성능과 안전성을 국가가 사전에 검증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규제 체계입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병원 전 처치 단계에서 사용하는 소방 장비와 안전 설비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보장받는 근거가 되는 제도입니다.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소방용품의 신뢰성은 곧 구조자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형식승인과 제품검사의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승인과 제품검사의 관계

형식승인은 소방용품의 설계·구조·재질·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제조·수입 전에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형식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규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개별 제품이 승인받은 형식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제품검사입니다. 형식승인은 ‘설계의 적합성’을, 제품검사는 ‘양산품의 균일성’을 담보하는 이원적 구조로 운용됩니다. 따라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보기 2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오답 분석

보기 1번은 연구개발 목적의 예외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혼동 주의!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은 시장에 유통되어 실제 사용될 제품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개발, 전시, 시험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에는 형식승인의 적용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소방 기술의 개발을 장려하고, 시제품 단계에서 과도한 규제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고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표현은 지나치게 절대적이므로 틀렸습니다.

보기 3번은 승인 주체와 요건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형식승인의 심사와 승인 권한은 소방청장에게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형식승인 업무의 일부 위임이나 현장 지도·감독과 관련될 수 있으나,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시·도지사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은 법적 절차를 잘못 기술한 것입니다. 또한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 신청자가 직접 시험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승인은 신청자가 제출한 제품을 소방청장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그 결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시험시설은 신청자가 아니라 시험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보기 4번은 기술기준의 법적 성격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은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강제적 기준입니다. 핵심! 소방용품의 성능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와 직결되므로, 기술기준은 법령의 위임에 따라 국가가 정한 최소한의 강제 기준으로 작동합니다. 자율 규제가 아니라 법적 규제의 영역입니다.

병원 전 처치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방용품, 예를 들어 화재 현장에서의 소화기, 방화복, 구조 장비 등은 모두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통과한 제품입니다. 병원 전 처치 단계에서 화재 현장에 진입하거나 유해 물질이 누출된 환경에서 활동할 때, 사용하는 장비의 성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구조자 자신이 2차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과 제품검사 제도는 응급구조사의 현장 안전을 지탱하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단순한 행정 절차로 암기하기보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안전 장비의 신뢰성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이해하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용품 형식승인·제품검사 이원 체계설계 적합성과 양산품 균일성의 단계적 검증 구조
형식승인은 제조·수입 전 설계·구조·성능의 기술기준 적합성을 검증하고, 제품검사는 승인 후 양산품이 승인 형식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승인 주체와 검사 주체는 모두 소방청장이다.

연구개발·전시·시험 목적의 제조·수입은 형식승인 면제가 가능하다. 기술기준은 관계인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고 소방청장 고시의 강제 기준이다. 시험시설은 신청자가 아닌 지정 시험기관이 갖춘다.

주의형식승인을 받았더라도 제품검사를 받지 않으면 유통·사용이 제한된다. 현장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방화복·구조장비는 모두 두 절차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 핵심 개념

- **형식승인** — 소방용품의 설계·구조·재질·성능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제조·수입 전에 검증하는 절차
- **제품검사** — 형식승인을 받은 후 실제 생산·수입되는 개별 제품이 승인된 형식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는지 확인하는 절차
- **기술기준** —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의 성능·안전에 관한 강제적 최소 기준
- **소방청장** — 형식승인의 심사·승인 및 제품검사를 실시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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