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및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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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및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3.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치면 점검기록표를 게시해야 한다
4.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는 법령에 없다 **✔ 정답**

**정답: 4**

## 해설

관리업자등은 자체점검 결과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하고 관계인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보고를 마친 관계인은 점검기록표를 게시해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에 마련되어 있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4조 (시행 20241201)

## 심화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제도는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의 상시 정상 작동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장치입니다.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의무와 공개 절차는 관계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자체점검 이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와 권한을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체점검 결과 조치의 기본 구조

자체점검에서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이는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결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행 규정입니다. 또한, 점검을 대행한 관리업자등이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관계인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의 공백을 막기 위한 절차적 의무입니다.

점검 결과의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점검기록표를 해당 건축물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 이용자들이 해당 시설의 소방 안전 상태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제도입니다.

자체점검 결과의 공개 근거

옳지 않은 설명은 4번입니다. 소방 당국의 자체점검 결과 공개는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에 근거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검 결과의 대국민 공개를 통해 관계인의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지역 사회의 화재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따라서 공개 근거가 법령에 없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혼동 주의! 자체점검 결과의 '보고'는 행정기관에 대한 관계인의 의무이고, '게시'는 건축물 이용자에 대한 공개 의무이며, '공개'는 소방 당국이 대국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세 가지 절차의 주체와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지체 없이' 조치해야 하는 주체는 관계인이고, 관리업자등은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두 주체의 의무 발생 시점과 내용을 정확히 대비하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자체점검 결과 조치·공개 실무 가이드중대위반사항 발견부터 공개까지 단계별 주체와 의무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는 권고가 아닌 강행 규정이다.

점검을 대행한 관리업자등이 중대위반사항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정보 전달 공백을 막기 위한 절차적 의무다.

관계인은 자체점검 결과 보고를 마친 후 점검기록표를 건축물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 이용자에 대한 공시 제도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 결과를 법령상 근거에 따라 대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관계인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지역사회 화재 안전 수준 향상이 목적이다.

주의보고(행정기관 대상), 게시(건축물 이용자 대상), 공개(대국민 대상)는 각각 주체와 대상이 다른 별개의 절차다. 세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중대위반사항** —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소방시설 등의 중대한 결함 사항
- **관계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해당 대상물의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는 자
- **관리업자등** —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 등
- **점검기록표** — 자체점검 결과를 기록한 서식으로, 보고 후 건축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하는 문서
- **결과 공개**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자체점검 결과를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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