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상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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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법령상 자체점검을 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름)

## 보기

1.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 정답**
2.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공무원
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건축사
4.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기사

**정답: 1**

## 해설

자체점검은 점검능력 평가를 받은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소방공무원, 건축사, 전기기사는 이 기술자격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자체점검 기술자격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 분야 전문 기술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나 국가고시 수험생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소방 법령 문제이지만, 병원전 응급의료체계(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ystem)에서 소방이 차지하는 역할을 고려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행정적 기반 지식입니다. 119구급대가 소방 조직에 편제되어 있고, 응급구조사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활동하는 현실에서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와 점검 체계는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기반 시설의 안전성과 직결됩니다.

자체점검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별개로, 점검자의 기술자격을 소방 분야 전문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는 소방시설의 점검·정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자격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소방공무원, 건축사, 전기기사는 각각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더라도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령상 기술자격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소방 행정과 화재 진압의 전문가이지만 자체점검 기술자격자가 아니며, 건축사는 건축 설계와 공간 계획의 전문가이고, 전기기사는 전기 설비의 전문가이지만 소방시설의 종합적인 점검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과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자격은 서로 다른 요건이므로, 선임 여부만으로 점검 권한이 생긴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의 관점에서 보면,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현장 대응 기반이 되는 119안전센터와 구급차, 그리고 다수의 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모두 소방시설의 적정한 관리와 점검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소방시설관리사가 수행하는 자체점검은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소방시설이 실제로 작동하도록 보장함으로써, 현장에 출동하는 응급구조사와 소방대원의 안전한 활동 환경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입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시설 자체점검 기술자격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소방 행정 기반
자체점검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이며, 점검 수행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등 소방 분야 전문 기술자격자로 한정된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여부와 자체점검 기술자격은 별개 요건이다. 선임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점검 권한이 생기지 않는다.

주의소방공무원·건축사·전기기사는 각 분야 전문가이나 자체점검 기술자격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119안전센터와 다중이용시설의 소방시설이 적정 관리되어야 현장 출동 응급구조사의 안전한 활동 환경이 보장된다.

## 핵심 개념

- **자체점검** — 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시설의 점검·정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전문자격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대상물에 선임되어 소방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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