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위반사항에 관하여 옳지 않게 설명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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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중대위반사항에 관하여 옳지 않게 설명한 사람은?

## 보기

1. 정
2. 갑
3. 을
4. 병 **✔ 정답**

**정답: 4**

## 해설

소화펌프ㆍ동력제어반 등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화재 수신기 고장으로 경보음이 울리지 않는 경우,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방화문이나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어 기능을 못하는 경우는 모두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중대위반사항은 응급구조사가 준수해야 할 법적·직업적 의무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가고시 수험생 입장에서는 단순히 조문을 암기하기보다, 왜 특정 행위가 중대위반으로 분류되는지를 병원전 처치(prehospital care)의 현장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시된 보기에서 옳지 않게 설명한 사람은 병입니다. 중대위반사항은 일반적으로 ‘응급구조사가 업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등 법령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할 때 성립합니다. 병이 중대위반사항을 단순한 행정처분 대상이나 경미한 주의의무 위반과 혼동하여 설명하였다면 이는 옳지 않습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응급구조사의 판단과 처치는 환자의 예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 외상성 출혈 환자에서 지혈대(tourniquet) 적용이 필요한 상황을 놓치거나 잘못 적용하면 환자는 현장에서 저혈량성 쇼크(hypovolemic shock)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1]에 따르면 외상성 출혈은 손상 환자의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직접 압박이나 창상 패킹으로 조절되지 않는 사지 출혈에서는 지혈대 사용이 권고됩니다. 이는 응급구조사의 현장 판단과 술기 역량이 환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중대위반사항을 논할 때도 업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친 경우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또한 병원전 처치의 질은 환자와의 의사소통에도 크게 의존합니다. 근거 자료 [2]는 제한적 영어 능력(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을 가진 환자가 병원전 단계에서 겪는 의료 격차를 다루면서, 응급구조사와 환자 사이의 현장 상호작용이 양질의 처치 제공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국내에서도 외국인 환자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를 만났을 때 응급구조사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처치를 진행하거나, 설명·동의 절차를 소홀히 하는 상황이 중대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대위반사항은 단순한 절차상 실수가 아니라, 이러한 의사소통 실패로 인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는 수준의 과실까지 포괄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중대위반사항은 ‘면허 취소’나 ‘자격 정지’ 같은 중징계 사유와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모든 행정처분 사유가 곧 중대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보고 지연이나 서류 미비는 행정상 과태료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환자 위해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중대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환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고의·중과실은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료 [4]는 화학 공장 사고에서 인적 오류(human failure)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과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응급구조사 개인의 단순 실수라도 현장의 시스템적 요인과 결합하면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수험생은 중대위반사항을 개인의 일탈 행위로만 보지 말고, 병원전 응급의료체계 안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연쇄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가 장비 점검을 소홀히 하고, 동시에 현장 지휘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제세동기(defibrillator)가 작동하지 않아 심정지 환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이는 단순 장비 고장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핵심! 중대위반사항의 판단 기준은 환자 위해의 중대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업무상 의무와의 인과관계입니다. 보기에서 병이 이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경미한 위반과 중대위반을 혼동하여 설명하였다면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Tourniquet use in different emergency medicine professional groups, results from a regional cross-sectional online survey.일반논문Hilbert-Carius P, Wrigge H, Nieden KZ, Stichert B, Großstück A, Lautenschläger M. (2026) · DOI: 10.1186/s12873-026-01674-w

- [2]Perceptions of Prehospital Care for Patient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and Paramedics.일반논문Stadeli KM, Sonett D, Conrick KM, Moore M, Riesenberg M, Bulger EM (2023) · DOI: 10.1001/jamanetworkopen.2022.53364

- [4]Classification of Human Failure in Chemical Plants: Case Study of Various Types of Chemical Accidents in South Korea from 2010 to 2017.일반논문Jung S, Pak S, Lee K, Kang C. (2021) · DOI: 10.3390/ijerph182111216

## 임상 시나리오

중대위반사항 판단 기준환자 위해와 직접 연결되는 고의·중과실 여부가 핵심
중대위반사항은 환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행위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한 행정처분 대상이나 경미한 주의의무 위반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적 중대위반 사유는 업무 중 고의·중과실로 사망·상해를 입힌 경우, 면허증 대여, 업무상 비밀 누설 등입니다. 이에 해당하면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주의보고 지연이나 서류 미비 같은 절차상 실수는 과태료 대상일 수 있으나, 환자 위해와 직접 연결되지 않으면 중대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지혈대 적용을 놓치는 등 환자 예후를 좌우하는 과실은 중대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핵심 개념

- **중대위반사항** — 응급구조사가 업무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면허증 대여, 업무상 비밀 누설 등 법령에 명시된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
- **면허취소** — 중대위반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응급구조사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행정처분으로,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고의·중과실** — 응급구조사가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거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
- **행정처분** — 법령 위반에 대해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로, 중대위반사항은 중징계(면허취소·자격정지)에 해당하나 모든 행정처분이 중대위반은 아님
- **병원전 처치** —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 현장이나 이송 중에 응급구조사가 제공하는 응급의료서비스로, 이 단계의 과실이 환자 예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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