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의 자체점검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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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의 자체점검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관계인은 스스로 점검할 수 없고 관리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2. 자체점검 결과는 점검 즉시 폐기해도 된다
3. 신설된 경우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한다 **✔ 정답**
4. 신설된 경우에도 점검 기한은 1년 이내이다

**정답: 3**

## 해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점검해야 한다. 관계인이 직접 점검할 수도 있고, 점검 결과 보고서는 일정 기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시행 20241201)

## 심화 해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제도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및 병원전 처치 영역에서 다루는 직접적인 임상술기라기보다, 응급구조사가 소방공무원 또는 보건·안전 관리자로서 병원전 단계에서 마주하게 되는 보건·안전 법규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병원전 처치 현장은 구급차, 구급장비, 감염관리 물품, 산소 관련 설비 등이 집약된 공간이며, 이들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는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 따라서 소방시설등의 점검 주기와 행정적 의무를 정확히 아는 것은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의 법규 관련 문항뿐 아니라 실제 구급 현장의 안전관리 실무에서도 요구되는 기본 소양이다.

자체점검의 행위 주체와 기록 보존

1번 보기에서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옳지 않다.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은 원칙적으로 관계인이 스스로 점검하거나, 자격을 갖춘 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관리업자에 의한 점검이 의무화되는 경우가 있으나, 모든 경우에 관계인의 자체점검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2번 보기처럼 점검 결과를 즉시 폐기하는 것도 옳지 않다. 자체점검 결과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하고, 점검 결과 보고 대상인 경우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점검 기록은 시설의 유지·관리 이력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병원전 처치 현장에서도 구급장비 점검일지를 보존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해할 수 있다.

신설 시설의 최초 자체점검 기한

3번 보기가 옳다.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신설 시설이 실제 사용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4번 보기처럼 신설 시설에도 점검 기한이 1년 이내라고 단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일반적인 자체점검은 연 1회 이상이 원칙이지만, 신설된 경우에는 그보다 짧은 60일이라는 별도의 최초 점검 기한이 적용된다. 신설 시설은 최초 점검 기한이 60일로, 일반적인 연 1회 점검 주기보다 짧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혼동 주의! 자체점검의 일반 주기는 연 1회 이상이지만, 신설 시설의 최초 점검은 사용 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라는 특례가 적용된다. 1년 이내라는 일반 주기와 60일이라는 최초 점검 기한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핵심!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는 폐기하지 않고 보존·보고해야 한다. 이는 병원전 처치 현장에서 구급장비와 안전시설을 최초 도입한 뒤 정상 작동을 조기에 확인하는 절차와 동일한 안전관리 논리로 적용된다.

## 임상 시나리오

신설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무구급 현장 안전시설 최초 점검 시점과 기록 관리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자체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일반적인 연 1회 이상 점검 주기보다 짧은 특례이다.

자체점검은 관계인이 스스로 하거나 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점검 결과는 폐기하지 않고 일정 기간 보관하며, 보고 대상이면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주의구급차 내 산소 설비나 구급장비를 새로 도입한 경우에도 사용 전 또는 사용 가능일 기준으로 조기에 점검하여 정상 작동을 확인하는 것이 환자 안전에 필수적이다. 점검일지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자체점검** — 관계인 또는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으로, 신설 시설은 사용 가능일부터 60일 이내 최초 점검을 실시한다.
- **관계인** — 소방시설등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로, 원칙적으로 스스로 자체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
- **관리업자** —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문 업체 또는 사람.
-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 유지·관리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건축물이나 시설.
- **연 1회 이상** — 일반적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정기 점검 주기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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