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관리 및 폐쇄ㆍ차단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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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문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관리 및 폐쇄ㆍ차단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수집된 작동정보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소방청장 등은 작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관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을 폐쇄ㆍ차단할 수 없다 **✔ 정답**
4. 점검ㆍ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폐쇄ㆍ차단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정답: 3**

## 해설

관계인은 화재 시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을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만, 점검ㆍ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쇄ㆍ차단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된다는 설명은 이 예외를 반영하지 못해 옳지 않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시행 20241201)

## 심화 해설

소방시설의 폐쇄·차단 금지 규정은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상태를 파악하고, 화재 등 2차 재난 위험을 평가할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법적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소방시설 관리의 원칙과 예외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금지의 원칙과 예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화재 초기 대응과 인명 보호를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입니다. 따라서 관계인이 임의로 소방시설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법령은 현실적인 운영 필요성을 반영하여 점검·정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폐쇄·차단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방시설의 폐쇄·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점검·정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보기 3번은 "어떠한 경우에도 폐쇄·차단할 수 없다"고 하여 예외 규정을 부정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보기 4번은 점검·정비를 위한 예외적 허용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작동정보의 수집·통보 체계

소방청장 등은 소방시설의 작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방시설의 상시 감시와 이상 징후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수집된 작동정보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관계인이 소방시설의 상태를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보기 1번과 2번은 이러한 작동정보 관리 체계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소방시설 폐쇄·차단 금지는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점검·정비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 상대적 금지입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소방시설이 차단된 것을 발견했을 때는 단순히 위법으로 단정하기보다, 점검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동 주의! 작동정보의 '수집·분석' 주체는 소방청장 등 행정기관이고, 그 정보를 '통보'받는 대상은 관계인입니다. 정보의 흐름 방향을 반대로 이해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법적 성격 |
| --- | --- | --- |
| 폐쇄·차단 원칙 | 소방시설의 임의 폐쇄·차단 금지 | 의무 규정 |
| 예외 사유 | 점검·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허용 사유 |
| 작동정보 수집 | 소방청장 등이 실시간 수집·분석 시스템 운영 | 재량 규정 |
| 정보 통보 | 수집된 작동정보를 관계인에게 통보 | 의무 규정 |

이 규정은 응급구조사가 다중이용시설이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동안 화재 위험을 동시에 평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소방시설이 차단된 상태라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불가능하여 2차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판단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시설 폐쇄·차단 금지의 예외 판단현장에서 소방시설 차단 발견 시 확인 절차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소방시설이 차단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위법으로 단정하지 말고 점검·정비 중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령상 폐쇄·차단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점검·정비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응급구조사는 현장 활동 중 화재 위험을 동시에 평가해야 하므로, 소방시설이 차단된 상태라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불가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판단 근거로 삼아야 한다.

주의작동정보의 흐름 방향을 혼동하지 말 것. 수집·분석 주체는 소방청장 등 행정기관이고, 통보받는 대상은 관계인이다. 정보의 방향을 반대로 이해하면 현장 대응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 핵심 개념

- **특정소방대상물** — 화재 위험이 크거나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이나 시설로, 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을 말한다.
- **관계인**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해당 대상물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
- **소방시설 폐쇄·차단** —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의 기능을 정지시키거나 작동을 막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점검·정비 시 예외가 인정된다.
- **작동정보** — 소방시설이 실제로 작동하거나 이상이 발생했을 때 생성되는 신호·데이터로, 소방청장 등이 실시간 수집·분석하여 관계인에게 통보한다.
- **소방청장** — 국가 소방행정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소방시설 작동정보 수집·분석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주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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