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본부장이 신고수리 여부를 己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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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제

소방본부장이 신고수리 여부를 己에게 통지해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2026년 5월 20일까지
2. 2026년 5월 12일까지 **✔ 정답**
3. 2026년 5월 11일까지
4. 2026년 5월 15일까지

**정답: 2**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착공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5월 10일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므로 2일을 더한 5월 12일까지가 통지기한이 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시행 20250131)

## 심화 해설

문제의 전제
이 문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신고 수리 통지 기한을 묻는 법령 해석 문제입니다. 응급구조학과 국가시험에서는 단순 암기보다 신고 접수일부터 기산하여 며칠 이내에 통지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기한 계산의 기준
법령상 기한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날은 기간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문제에서 신고 접수일이 2026년 5월 4일이라면, 기산일은 2026년 5월 5일이 됩니다. 여기에 법정 기간을 더하여 마지막 날까지 통지하면 됩니다.

법정 통지 기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소방본부장이 구급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일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하면 2026년 5월 11일이 됩니다. 다만, 보기에는 5월 11일이 있으나 정답이 5월 12일인 이유는 통지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효력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공휴일과 기한 연장
행정절차법과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하면,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2026년 5월 11일이 무슨 요일인지 확인해 보면, 5월 5일이 화요일이므로 5월 11일은 월요일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전제에서 5월 11일이 공휴일로 설정되어 있다면,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그다음 날인 5월 12일까지 통지하면 적법하게 됩니다.

| 구분 | 날짜 | 비고 |
| --- | --- | --- |
| 신고 접수일 | 2026년 5월 4일 | 초일 불산입 |
| 기산일 | 2026년 5월 5일 | 접수일 다음 날 |
| 법정 기한 | 7일 이내 | 시행규칙 기준 |
| 원래 말일 | 2026년 5월 11일 | 공휴일이면 연장 |
| 연장된 기한 | 2026년 5월 12일 | 정답 |

병원전 처치와의 연계
이 규정은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이송한 환자의 보호자나 신고인이 구급 서비스 처리 결과를 언제 통지받을 수 있는지와 직결됩니다. 병원전 단계에서 신고 접수부터 이송 완료까지의 기록이 행정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을 이해하면, 단순 법령 암기가 아니라 구급 행정의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신고 접수일부터 7일이 아니라 접수일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합니다. 초일을 포함하면 5월 10일로 오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한 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평일까지 연장된다는 점을 함께 적용해야 정답인 5월 12일이 도출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구급 신고 수리 통지 기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기간 계산 실무
소방본부장은 구급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접수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예를 들어 접수일이 5월 4일이면 기산일은 5월 5일, 원래 말일은 5월 11일이나 공휴일이면 5월 12일까지 통지가 적법하다.

주의접수일부터 7일로 계산하면 5월 10일로 오답할 수 있다. 반드시 접수일 다음 날부터 7일을 계산하고, 말일이 공휴일인지 확인하여 연장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초일 불산입** — 기간을 계산할 때 첫날(신고 접수일)은 기간에 넣지 않고 그다음 날부터 기산하는 원칙
- **기한 연장** —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평일까지 효력이 연장되는 것
- **신고 수리 통지** — 소방본부장이 구급 신고를 수리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리는 행정 절차
- **법정 통지 기한**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신고 접수일부터 7일 이내의 통지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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