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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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제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지는 자는?

## 보기

1. 공사업자 **✔ 정답**
2. 관계인
3. 발주자
4. 감리업자

**정답: 1**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완공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사감리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관계인·발주자·감리업자는 완공검사를 직접 받아야 하는 의무자가 아니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시행 20250131)

## 심화 해설

소방시설공사 완공 후 검사 의무의 귀속 주체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는 응급구조학과 국가고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임상술기나 병원전 처치 영역은 아니지만, 응급구조사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거나 소방행정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소방 관련 법령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행정법적 지식입니다.

왜 공사업자가 검사를 받아야 하는가?

소방시설공사는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전문 공사입니다. 따라서 공사를 수행한 주체가 설계도면과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이때 검사 신청의 의무를 누구에게 부여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소방시설공사의 완공 검사는 시공의 하자 여부와 법적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시공의 책임을 지는 공사업자가 검사를 신청하고 받을 의무를 집니다.

공사업자는 자신이 시공한 결과물이 관계 법령과 설계도서에 적합하다는 것을 행정청(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만약 시공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공사업자가 이를 보완하거나 재시공해야 하므로, 검사 신청의 1차적 의무는 공사업자에게 있습니다.

혼동 주의! 건축물의 일상적인 소방시설 유지·관리 책임은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있지만, 공사 완공 시점의 검사 의무는 시공 주체인 공사업자에게 있습니다. 이 둘을 구분해야 합니다.

| 구분 | 의무 주체 | 내용 |
| --- | --- | --- |
| 완공 검사 | 공사업자 | 시공 결과가 법령과 설계도서에 적합한지 확인받을 의무 |
| 유지·관리 | 관계인 | 완공 후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과 기능 유지 책임 |
| 감리 | 감리업자 | 공사 과정의 감독 업무 수행 (검사 신청 의무는 아님) |

발주자는 공사를 의뢰한 측이지만, 시공의 기술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완공 검사를 받을 의무의 직접적인 주체로 보지 않습니다. 감리업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이지만, 시공 결과물에 대한 법적 적합성을 행정청에 확인받는 주체는 아닙니다.

응급구조사가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 행정이나 예방 업무를 수행할 때, 완공 검사는 시공자인 공사업자가 신청하고 소방서장이 확인하는 구조임을 이해하면 소방행정 실무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의무 구조시공 책임과 유지·관리 책임의 주체를 구분하라
소방시설공사 완공 시 공사업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검사를 신청하고 받을 의무를 진다. 이는 시공 결과물이 설계도면과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행정청이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완공 이후의 유지·관리 책임은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별도로 귀속된다. 완공 검사 의무와 유지·관리 의무는 시점과 주체가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주의발주자는 공사를 의뢰한 측일 뿐 시공의 기술적 책임이 없고, 감리업자는 공사 과정을 감독하는 역할이므로 완공 검사 신청 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소방공무원으로 근무 시 검사 신청 주체를 확인하는 행정 실무에 유의한다.

## 핵심 개념

- **완공 검사** —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면과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되었는지를 행정청이 확인하는 절차
- **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를 실제로 시공한 주체로, 시공 결과의 법적 적합성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짐
- **관계인** — 소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로 완공 후 시설의 유지·관리 책임을 지는 자
- **감리업자** — 공사 과정이 설계도서와 법령에 맞게 진행되는지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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