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戊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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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제

戊가 이 공사를 하기 전에 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 보기

1. 공사 착공 전까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 정답**
2. 완공 후 사용승인과 동시에 착공신고를 하면 된다.
3. 다중이용업소가 아니므로 착공신고 의무가 없다.
4.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증설공사만 신고 대상이므로 신설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정답: 1**

##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하는 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착공신고 대상 공사에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나 위험물 제조소등에서의 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반 사무용 건물의 이 공사는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戊는 공사 착공 전까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를 하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戊가 하려는 공사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에 해당한다면, 공사 착공 전까지 착공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착공신고는 공사 완공 후가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용승인 시점에 신고하면 된다는 보기 2는 옳지 않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문제의 쟁점은 다중이용업소법상 의무이므로 혼동 주의! “다중이용업소가 아니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보기 3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신설과 증설 모두 신고 대상 공사에 포함되므로, 증설만 신고 대상이라는 보기 4도 틀립니다.

응급구조학과 학생과 국시 수험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직접적인 응급처치 술기가 아니라 응급구조사가 알아야 할 병원 전 단계의 법적·행정적 안전관리 맥락입니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어, 소방시설의 적정한 설치와 유지가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의 1차 예방 단계에 해당합니다.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해당 업소의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피난 경로를 파악하는 데에도 이러한 법적 기준이 배경지식으로 작용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재실자에게 경보를 보내는 핵심 설비이므로, 신설·증설 시 착공 전 신고를 통해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받도록 한 것입니다. 완공 후에 신고하면 부적정한 시공을 사후에 발견하게 되어 화재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착공 전 신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실무자동화재탐지설비 신설·증설 시 행정절차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를 하려면 공사 착공 전까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해야 한다.

착공신고는 설계도서의 적정성을 사전에 확인받기 위한 절차로, 완공 후 신고하면 부적정한 시공을 사후에 발견하게 되어 화재 안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주의다중이용업소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는 착공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업종만으로 신고 의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 핵심 개념

- **착공신고** — 소방시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공사 계획을 신고하는 행정절차
- **자동화재탐지설비** — 화재를 조기에 감지하여 재실자에게 경보를 보내는 핵심 소방시설
- **다중이용업소법** —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업소의 화재 안전과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규정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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