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등의 설계·시공·감리 하도급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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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제

소방시설공사등의 설계·시공·감리 하도급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2.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동일인에 해당하면 같은 대상물의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3. 설계와 감리도 시공과 마찬가지로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 정답**
4. 시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정답: 3**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도급받은 자는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설계와 감리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도 금지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시행 20250131)

## 심화 해설

문제의 맥락

이 문항은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 아니라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설계·시공·감리의 하도급 제한에 관한 법령 문제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는 직접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지만, 소방 관련 법규를 함께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설계·감리는 하도급 금지, 시공은 일부 허용’이라는 기본 구조를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보기별 판단

1번: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공사 품질 저하와 책임 소재 불명확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2번: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동일인에 해당하면 같은 대상물의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

옳은 설명입니다. 시공자와 감리자가 같으면 감리의 독립성이 무너지므로, 같은 대상물에 대해서는 시공과 감리를 겸할 수 없습니다. 이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3번: 설계와 감리도 시공과 마찬가지로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설계와 감리는 시공과 달리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설계와 감리는 전문적·독립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맡기면 설계 의도와 감리 책임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공만 법령에서 정한 요건 아래 일부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4번: 시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시공은 공사 규모나 전문 분야에 따라 일부 하도급이 허용되며, 그 요건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은 금지된다는 점이 1번과 연결됩니다.

핵심 정리

| 구분 | 하도급 가능 여부 | 이유 |
| --- | --- | --- |
| 설계 | 원칙적 금지 | 설계 의도와 책임의 일관성 유지 |
| 감리 | 원칙적 금지 | 감리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 |
| 시공 | 일부 허용(대통령령 요건) | 전문공종 분리, 공사 효율성 |

혼동 주의! 시공은 일부 하도급이 가능하지만, 하수급인이 다시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핵심! 설계와 감리는 시공과 달리 하도급 자체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시설공사 하도급 제한 실무 가이드설계·감리는 금지, 시공은 일부 허용
설계와 감리는 업무의 독립성과 책임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반면 시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범위 내에서 일부 하도급이 허용됩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제3자에게 다시 맡기는 재하도급이 금지됩니다. 이는 공사 품질 저하와 책임 소재 불명확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주의시공과 감리는 같은 대상물에 대해 동일인이 겸할 수 없습니다. 시공자와 감리자가 같으면 감리 독립성이 훼손되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 핵심 개념

- **하도급** — 도급받은 공사나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맡기는 행위
- **재하도급** —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금지됨
- **감리업자** — 공사가 설계도서와 법령에 맞게 시공되는지 감독하고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
- **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자
- **대통령령** —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행정입법으로, 시공 하도급 요건과 범위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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