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丁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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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제

丁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 보기

1. 2026년 3월 9일까지
2. 2026년 4월 1일까지
3. 2026년 3월 17일까지 **✔ 정답**
4. 2026년 3월 22일까지

**정답: 3**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3월 2일에 준공금을 받았으므로 15일을 더한 3월 17일까지가 지급기한이 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3 (시행 20250131)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의 지급기한 산정 문제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의 맥락을 고려할 때,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국가고시 수험생에게는 직접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법령 해석의 기본 구조만 간결히 설명하겠습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산정의 기본 구조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수일부터 기산합니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고 발주자(원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하면, 원사업자는 그 인수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정답이 3번(2026년 3월 17일까지)인 이유는, 목적물 인수일이 2026년 3월 2일이고 법정 지급기한이 인수일로부터 15일이기 때문입니다. 3월 2일부터 15일을 계산하면 3월 17일이 됩니다.

하도급법상 대금 지급기한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15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이나 준공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간 약정으로 더 짧은 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기산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검사 완료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목적물 인수일이 기준입니다. 또한 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계산하므로, 3월 2일 인수라면 3월 3일이 1일째가 되어 3월 17일이 15일째가 됩니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와는 무관한 법령 문제이므로, 응급구조학 학습에서는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산정목적물 인수일 기준 15일 이내 지급 원칙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목적물 인수일부터 기산하며,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인수일이 2026년 3월 2일이면 15일째는 3월 17일이 된다.

기간 계산 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3월 2일 인수라면 3월 3일이 1일째가 되어 3월 17일이 15일째에 해당한다.

주의기산일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이나 검사 완료일로 착각하면 안 된다.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은 목적물 인수일이 기준이다. 이 문제는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와 무관한 법령 문제이므로 학습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된다.

## 핵심 개념

- **하도급대금**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공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 **목적물 인수일** — 수급사업자가 완성된 공사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인도하여 원사업자가 이를 받아들인 날
- **법정 지급기한** — 하도급법상 목적물 인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
- **기산일** — 기간을 계산할 때 시작점이 되는 날.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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