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공사등의 하수급인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자는?

> source: MyMerci (mymerci.kr)  
> url: 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64  
>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제

소방시설공사등의 하수급인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하는 자는?

## 보기

1. 수급인
2. 공공기관 발주자 **✔ 정답**
3. 소방청장
4. 시ㆍ도지사

**정답: 2**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시공 및 수행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수급인·소방청장·시ㆍ도지사는 위원회 설치 의무자가 아니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의2 (시행 20250131)

## 같은 주제 문제

- [이 공사의 도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61)
- [( ㄱ ), ( ㄴ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62)
-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63)
- [丁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65)
- [소방시설공사등의 설계·시공·감리 하도급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https://mymerci.kr/pages/nclex_q.php?qn_id=624066)

---

More free questions: [기출문제](https://mymerci.kr/)

_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