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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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 ko  
> subject: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제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 보기

1. 방염처리업자
2. 발주자 **✔ 정답**
3. 관계인
4. 수급인

**정답: 2**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하며,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수급인은 발주자에서 제외된다. 관계인·수급인·방염처리업자는 각각 다른 지위의 개념이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시행 20250131)

## 심화 해설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응급구조사 국가고시 수험생을 대상으로, 문제에서 제시된 보기 중 정답이 2. 발주자인 이유를 병원전 처치와 응급구조 실무 맥락에서 설명한다.

문제의 핵심 맥락

이 문항은 단순히 법령상 용어 하나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공사·작업 현장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관리와 응급처치 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환자가 발생한 현장의 구조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신속한 보고와 협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보기별 개념 구분

| 보기 | 개념 | 현장 응급관리 책임과의 연관성 |
| --- | --- | --- |
| 1. 방염처리업자 | 화재 예방을 위해 물체에 방염 처리를 하는 업자 | 화재 위험 감소와 관련되나, 작업 현장 전반의 안전·응급처치 체계 총괄 책임자는 아님 |
| 2. 발주자 | 공사나 작업을 도급 주는 주체 | 작업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와 응급상황 대비 체계를 구축할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 |
| 3. 관계인 |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 | 시설 관리 측면의 책임은 있으나, 발주자처럼 작업 전체의 안전보건 총괄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음 |
| 4. 수급인 | 도급받은 일을 실제 수행하는 업체나 사람 | 작업 수행 중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나, 발주자와의 도급 관계에서 책임 범위가 나뉨 |

왜 발주자가 정답인가

응급구조학과 학생이라면 산업재해나 다수 사상자 발생 현장에서 현장 지휘 체계(incident command system)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개념을 떠올려야 한다. 공사나 작업을 도급 주는 발주자는 해당 작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응급처치 장비 비치, 구조·구급 기관과의 연락 체계 마련 등 작업 현장 전체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할 의무를 진다.

특히 병원전 응급의료 체계에서 응급구조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현장 책임자로부터 상황을 인계받고 환자 정보와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상대는 대개 발주자가 지정한 현장 관리자이거나 발주자 측 안전 담당자이다. 이는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지휘권 이양과 정보 수집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행정적 구조이다.

병원전 처치 실무와의 연결

응급구조사는 환자 평가와 처치뿐 아니라, 현장 안전 확보(scene safety)와 추가 손상 방지를 위해 현장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에서 추락 환자가 발생했다면, 발주자 측은 사고 구역 통제, 목격자 확보, 위험 요소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응급구조사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요청해야 한다.

혼동 주의! 수급인은 작업을 직접 수행하므로 현장 안전조치 의무가 크지만, 도급 구조에서 발주자는 수급인과 근로자를 보호할 안전보건 총괄 책임을 지므로 응급관리 체계 구축의 최종 책임은 발주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실제 판례나 세부 법령에 따라 책임이 분담될 수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총괄 책임의 주체를 묻는 맥락인지 확인해야 한다.

국가고시 빈출 관점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응급의료 관련 법령과 재난·다수 사상자 관리 영역에서 현장 책임자와의 협조, 보고 체계, 안전 확보 의무를 자주 묻는다. 이 문제는 직접적인 응급처치 술기가 아니라 현장 운영과 행정적 책임을 묻는 문항이지만, 병원전 응급의료 체계의 한 축으로서 응급구조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내용이다. 발주자, 수급인, 관계인의 개념을 단순 암기가 아니라 현장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누구로부터 정보를 받아야 하는지의 관점으로 정리해 두면 실무와 시험 모두에 유리하다.

## 임상 시나리오

현장 응급관리 책임 소재 파악발주자 중심의 안전보건 총괄 체계 이해
응급구조사는 현장 도착 시 현장 책임자로부터 상황을 인계받고 환자 정보와 사고 경위를 파악해야 한다. 공사·작업 현장에서 이 책임자는 대개 발주자가 지정한 안전 담당자이며, 발주자는 작업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와 응급상황 대비 체계 구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병원전 단계에서는 환자 평가와 처치뿐 아니라 현장 안전 확보가 필수적이다. 추락 환자 발생 시 발주자 측은 사고 구역 통제, 목격자 확보, 위험 요소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응급구조사는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요청해야 한다.

주의수급인도 현장 안전조치 의무가 크지만, 도급 구조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의 최종 주체는 발주자이다. 다만 실제 판례나 세부 법령에 따라 책임이 분담될 수 있으므로, 시험에서는 총괄 책임의 주체를 묻는 맥락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발주자** — 공사나 작업을 도급 주는 주체로, 작업 전반의 안전보건 관리와 응급상황 대비 체계 구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진다.
- **수급인** — 도급받은 일을 실제 수행하는 업체나 사람으로, 작업 수행 중 안전조치 의무가 있으나 총괄 책임은 아니다.
- **관계인** — 해당 시설·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으로 시설 관리 측면의 책임을 지는 자이다.
- **현장 안전 확보** — 응급구조사가 현장 도착 시 사고 구역 통제, 위험 요소 제거 등 추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하고 요청해야 하는 조치이다.
- **안전보건 총괄 책임** — 작업으로 인한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응급상황 대비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는 최종 책임 주체의 역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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