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공사의 도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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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제

이 공사의 도급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보기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 비상경보설비 공사라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다. **✔ 정답**
2. 공사 예산과 무관하게 분리도급 여부는 시·도지사의 개별 승인으로 결정된다.
3.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한다.
4. 소방시설공사는 예외 없이 항상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해야 한다.

**정답: 1**

## 해설

소방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해야 하지만,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는 분리도급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업종과 함께 도급할 수 있다. 이 예외의 연면적 기준은 3천제곱미터가 아니라 1천제곱미터임에 유의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시행 20260701)

## 심화 해설

이 문제는 응급구조학 전공과목보다는 소방 관련 법령, 구체적으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건축 관련 도급 제도에 관한 문항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는 직접 출제되지 않는 영역이지만, 병원 전 단계에서 소방시설의 작동 원리와 설치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현장 안전과 연계되므로 관련 배경지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핵심 개념: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도급

소방시설공사는 건축, 전기, 통신 등 다른 업종의 공사와 혼합하여 도급할 경우 소방시설의 품질 저하와 안전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리도급의 원칙은 소방시설공사가 독립된 전문 공사로 시공되도록 하여 소방시설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리도급 예외 기준

분리도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공사의 경우 행정적 부담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분리도급하지 않을 수 있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분리도급 원칙 | 분리도급 예외 |
| --- | --- | --- |
| 연면적 기준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
| 공사 종류 | 소방시설공사 전반 |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누설경보기 등 일부 설비 |
| 도급 방식 |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 | 다른 업종과 통합하여 도급 가능 |

핵심! 분리도급 예외는 연면적 기준과 공사 종류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단순히 연면적만 작다고 해서 모든 소방시설공사가 예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기별 분석

1번 보기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비상경보설비 공사는 분리하지 않고 도급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비상경보설비는 분리도급 예외 대상 설비에 해당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는 3,00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2번 보기는 분리도급 여부가 시·도지사의 개별 승인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분리도급 여부는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시·도지사의 개별 승인 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옳지 않습니다.

3번 보기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분리도급 예외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연면적 기준만으로 예외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종류가 예외 대상 설비에 해당해야 하므로, 모든 소방시설공사가 자동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습니다.

4번 보기는 소방시설공사는 예외 없이 항상 분리하여 도급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예외가 존재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혼동 주의! 분리도급 예외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라는 기준과 예외 대상 설비라는 기준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면적이 작더라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은 분리도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원 전 단계와의 연계

응급구조사는 화재 현장이나 건축물 내 응급 상황에서 소방시설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고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경보설비의 설치 기준과 작동 방식을 이해하면 현장에서 대피 유도와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분리도급 제도는 소방시설이 독립적으로 시공되어 신뢰성 있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병원 전 단계에서 마주하는 소방시설의 신뢰성과 연결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시설공사 분리도급 예외 판단현장에서 알아야 할 소규모 소방공사 기준
소방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업종과 분리도급하지만, 연면적 3,000㎡ 이하이면서 비상경보설비 등 예외 대상 설비에 해당하면 통합 도급할 수 있다.

주의연면적이 작더라도 스프링클러설비나 옥내소화전설비 등 주요 소방시설은 예외 대상이 아니므로 분리도급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분리도급** — 소방시설공사를 건축·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도급하는 제도
- **비상경보설비** — 화재 발생 시 건물 내부에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 분리도급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 **연면적** —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총면적
-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공사의 시공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급 방식을 규율하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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