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지사의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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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ject: 소방시설공사업법

## 문제

시·도지사의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기

1.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2. 등록기준에 미달한 후 30일이 지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정답**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3**

##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적 사유이다.
[근거 조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시행 20250131)

## 심화 해설

문제의 성격과 접근 방향

이 문항은 응급구조학 전공과목 중에서도 응급의료 관련 법규 및 병원전 단계에서 알아야 할 행정·등록 기준을 묻는 유형입니다. 응급구조사 국가고시에서는 직접적인 처치술뿐 아니라, 응급의료체계를 구성하는 소방시설·구급장비·소방시설업 등록의 법적 기준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필요적 취소)’와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사유(재량적 처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기별 판단

1.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해당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인데, 이를 위반하고 다시 영업을 한 경우에는 법령상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영업정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이므로, 시·도지사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습니다.

2. 등록기준에 미달한 후 30일이 지나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옳은 설명입니다. 소방시설업 등록 후에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시정되지 않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소 또는 정지’는 행정청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적 처분입니다.

3.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하면 시·도지사가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이므로 제재 대상이 되지만, 곧바로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선택적으로 명할 수 있는 재량적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표현은 법적 성격을 과장한 것입니다.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옳은 설명입니다. 거짓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경우는 처음부터 등록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와 재량적 처분의 비교

| 구분 | 처분 성격 | 대표 사유 | 시·도지사의 재량 |
| --- | --- | --- | --- |
| 필요적 등록취소 | 반드시 취소해야 함 | 거짓·부정 등록,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 없음 |
| 재량적 등록취소·영업정지 | 취소 또는 정지 선택 가능 | 등록기준 미달,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등 | 있음 |

응급구조사 관점에서의 적용

응급구조사는 병원전 단계에서 소방시설이나 구급장비를 직접 운영·점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사유는 직접적인 응급처치와는 거리가 있어 보일 수 있지만, 응급의료체계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소방시설의 적법한 관리와 연결됩니다. 특히 ‘반드시 취소’와 ‘취소 또는 정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행정법적 사고를 요구하는 국시 문항에서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등록의 원시적 하자 여부에 따라 처분의 강제성이 달라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기억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혼동 주의! ‘등록기준 미달’은 일정 기간의 시정 기회를 준 뒤에도 보완되지 않으면 취소 또는 정지가 가능한 재량 사유입니다. 반면 ‘거짓·부정 등록’은 처음부터 등록 자체가 무효화되어야 할 중대한 사유이므로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핵심!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임상 시나리오

소방시설업 등록취소 사유 구분필요적 취소와 재량적 처분의 핵심 기준
필요적 등록취소는 행정청의 재량이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로, 거짓·부정 등록이나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이 대표적이다. 이는 등록의 원시적 하자 또는 처분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사안이다.

재량적 처분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중 선택할 수 있는 사유로, 등록기준 미달이 30일 이상 지속된 경우나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이 해당한다.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등록의 하자 여부에 따라 처분의 강제성이 달라진다.

주의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은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이지만 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반드시 취소'와 '취소 또는 정지'를 혼동하지 않도록 법령상 처분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핵심 개념

- **필요적 등록취소** — 법령에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의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처분. 거짓·부정 등록,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등이 해당한다.
- **재량적 처분** — 행정청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내릴 수 있는 처분. 등록기준 미달,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 등이 해당한다.
- **등록기준 미달** — 소방시설업 등록 후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 등의 법정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제재 대상이 된다.
- **감리원 배치기준** — 소방시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해 법령이 정한 감리원의 배치 의무 기준. 위반 시 재량적 제재 사유에 해당한다.
- **원시적 하자** — 등록 당시부터 존재한 중대한 결격 사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가 대표적이며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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